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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의 아들학대 사건 1심 판결 후 심경 밝혀

▷주호민, 자폐아들 정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 대한 심경 밝혀
▷주호민, “이번 사건이 장애인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으로 비춰진 점 답답했다”

입력 : 2024.02.02 17:13 수정 : 2024.06.10 17:00
주호민, 특수교사의 아들학대 사건 1심 판결 후 심경 밝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유명 웹툰작가 겸 방송인인 주호민이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주씨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수교사의 아들 학대 사건과 관련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주씨는 그간 침묵을 지켰던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논란과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입장문을 썼지만, 입장문을 쓸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해명을 납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우선 온전히 재판에 집중하고 판결이 난 후에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심 판결에서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형량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이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의 대립으로 비춰진 면이 있어 답답했다라며 “(이번 유죄 판결은) 제 아이 학대가 인정됐다는 것인데 그걸 기뻐할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씨는 녹음이 위법인 것은 맞지만, 아이가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 같은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장애로 인해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예외성이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주씨는 앞서 특수교사에게 선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돌연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요구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특수교사의 변호사로부터) 우선 선처 탄원서보다는 고소 취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요구를 받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양형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고인 측으로부터) 몇 개월동안 선생님이 학교를 못 다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게 있어 위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씨는 해당 내용이 기재된 특수교사 측의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해당 문서에는 선처 탄원서가 아니라 고소취소장 제출형사 피소에 따른 선생님의 정신적인 고통 및 소송비용에 대한 금전적 배상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씨는 이후 위자료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겠다는 두번째 입장문을 받았지만, 피고인 측의 사과를 받았다는 것과 학대의 고의성이 없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라며 실제로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요구하는 문장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단어들이었다며 선처를 철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전날인 1일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씨가 제출한 녹취 파일이 증거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며,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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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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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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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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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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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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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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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