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의 아들학대 사건 1심 판결 후 심경 밝혀
▷주호민, 자폐아들 정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 대한 심경 밝혀
▷주호민, “이번 사건이 장애인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으로 비춰진 점 답답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유명 웹툰작가 겸 방송인인 주호민이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주씨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수교사의 아들 학대
사건과 관련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주씨는 그간 침묵을 지켰던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논란과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입장문을 썼지만, 입장문을 쓸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해명을 납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우선 온전히
재판에 집중하고 판결이 난 후에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 1심 판결에서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형량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이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의 대립으로 비춰진 면이 있어 답답했다”라며 “(이번 유죄 판결은) 제 아이 학대가 인정됐다는 것인데 그걸 기뻐할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씨는 “녹음이 위법인 것은 맞지만, 아이가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 같은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장애로 인해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예외성이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주씨는 앞서 특수교사에게 선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돌연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요구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특수교사의 변호사로부터) 우선 선처 탄원서보다는 고소 취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요구를 받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양형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고인 측으로부터) 몇 개월동안 선생님이 학교를 못 다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게 있어 위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씨는 해당 내용이 기재된 특수교사 측의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해당
문서에는 ‘선처 탄원서가 아니라 고소취소장 제출’과 ‘형사 피소에 따른 선생님의 정신적인 고통 및 소송비용에 대한 금전적 배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씨는 “이후 위자료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겠다는 두번째
입장문을 받았지만, 피고인 측의 사과를 받았다는 것과 학대의 고의성이 없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라며 “실제로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요구하는 문장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단어들이었다”며
선처를 철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전날인 1일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씨가 제출한
녹취 파일이 증거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며,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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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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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