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호민, 특수교사의 아들학대 사건 1심 판결 후 심경 밝혀

▷주호민, 자폐아들 정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 대한 심경 밝혀
▷주호민, “이번 사건이 장애인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으로 비춰진 점 답답했다”

입력 : 2024.02.02 17:13 수정 : 2024.06.10 17:00
주호민, 특수교사의 아들학대 사건 1심 판결 후 심경 밝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유명 웹툰작가 겸 방송인인 주호민이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주씨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수교사의 아들 학대 사건과 관련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주씨는 그간 침묵을 지켰던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논란과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입장문을 썼지만, 입장문을 쓸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해명을 납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우선 온전히 재판에 집중하고 판결이 난 후에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심 판결에서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형량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이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의 대립으로 비춰진 면이 있어 답답했다라며 “(이번 유죄 판결은) 제 아이 학대가 인정됐다는 것인데 그걸 기뻐할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씨는 녹음이 위법인 것은 맞지만, 아이가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 같은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장애로 인해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예외성이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주씨는 앞서 특수교사에게 선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돌연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요구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특수교사의 변호사로부터) 우선 선처 탄원서보다는 고소 취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요구를 받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양형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고인 측으로부터) 몇 개월동안 선생님이 학교를 못 다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게 있어 위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씨는 해당 내용이 기재된 특수교사 측의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해당 문서에는 선처 탄원서가 아니라 고소취소장 제출형사 피소에 따른 선생님의 정신적인 고통 및 소송비용에 대한 금전적 배상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씨는 이후 위자료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겠다는 두번째 입장문을 받았지만, 피고인 측의 사과를 받았다는 것과 학대의 고의성이 없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라며 실제로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요구하는 문장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단어들이었다며 선처를 철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전날인 1일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씨가 제출한 녹취 파일이 증거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며,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