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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의 아들학대 사건 1심 판결 후 심경 밝혀

▷주호민, 자폐아들 정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 대한 심경 밝혀
▷주호민, “이번 사건이 장애인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으로 비춰진 점 답답했다”

입력 : 2024.02.02 17:13 수정 : 2024.06.10 17:00
주호민, 특수교사의 아들학대 사건 1심 판결 후 심경 밝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유명 웹툰작가 겸 방송인인 주호민이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주씨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수교사의 아들 학대 사건과 관련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주씨는 그간 침묵을 지켰던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논란과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입장문을 썼지만, 입장문을 쓸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해명을 납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우선 온전히 재판에 집중하고 판결이 난 후에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심 판결에서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형량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이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의 대립으로 비춰진 면이 있어 답답했다라며 “(이번 유죄 판결은) 제 아이 학대가 인정됐다는 것인데 그걸 기뻐할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씨는 녹음이 위법인 것은 맞지만, 아이가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 같은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장애로 인해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예외성이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주씨는 앞서 특수교사에게 선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돌연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요구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특수교사의 변호사로부터) 우선 선처 탄원서보다는 고소 취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요구를 받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양형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고인 측으로부터) 몇 개월동안 선생님이 학교를 못 다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게 있어 위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씨는 해당 내용이 기재된 특수교사 측의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해당 문서에는 선처 탄원서가 아니라 고소취소장 제출형사 피소에 따른 선생님의 정신적인 고통 및 소송비용에 대한 금전적 배상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씨는 이후 위자료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겠다는 두번째 입장문을 받았지만, 피고인 측의 사과를 받았다는 것과 학대의 고의성이 없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라며 실제로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요구하는 문장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단어들이었다며 선처를 철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전날인 1일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씨가 제출한 녹취 파일이 증거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며,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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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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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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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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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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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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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