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인정 판결...여러분의 생각은?
개인방송으로 입장 밝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출처=유튜브 '주호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법원이 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전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고속기소된 A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A 교사는 재작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인 주씨 아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주씨 측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몰래한 녹음의 정당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녹음 행위에 대해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교육활동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 초래할 것"
교사들은 이번 판결이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수업 중 불법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번 판결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된다면, 교사들은 교육적 판단에 의한 활동보다는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숙 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어제의 재판 결과는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격"이라면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일선 현장 교사들은 녹음기가 있지는 않을까 불안해 있고, 이미 많은 선생님들은 이 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특수교육과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현상과 더불어 평범한 교우관계에도 불안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수교사 A씨는 "장애학생도 똑같은 학생으로 존중하며 모든 교육활동에 배제하지 않고 한 명의 학생으로서 동등한 책무성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해온 특수교사들의 절망감은 더욱 크다"면서 "이번 판결로 특수교육의 위축뿐 아니라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현상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학교에서의 녹음과 법적 처벌이 일상화된다면 교사들의 학생 지도뿐 아니라, 학교 안 평범한 교우관계에도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판결 당연...교실 내 녹음은 최소한의 방어권"
학부모 관련 단체는 정서적 학대를 인지·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탁인경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만약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면, 학부모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교실 내 녹음은 정서적 학대를 인지·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한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은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판결과 달리 어제 판결은 양육자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업 내 녹음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방어권이다. 법원이 2심과 3심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놓고 교사와 학부모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법원 판결 당연. 최소한의 방어권 측면 보장
반대 : 법원 판결 유감.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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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