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인정 판결...여러분의 생각은?
개인방송으로 입장 밝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출처=유튜브 '주호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법원이 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전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고속기소된 A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A 교사는 재작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인 주씨 아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주씨 측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몰래한 녹음의 정당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녹음 행위에 대해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교육활동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 초래할 것"
교사들은 이번 판결이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수업 중 불법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번 판결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된다면, 교사들은 교육적 판단에 의한 활동보다는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숙 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어제의 재판 결과는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격"이라면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일선 현장 교사들은 녹음기가 있지는 않을까 불안해 있고, 이미 많은 선생님들은 이 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특수교육과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현상과 더불어 평범한 교우관계에도 불안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수교사 A씨는 "장애학생도 똑같은 학생으로 존중하며 모든 교육활동에 배제하지 않고 한 명의 학생으로서 동등한 책무성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해온 특수교사들의 절망감은 더욱 크다"면서 "이번 판결로 특수교육의 위축뿐 아니라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현상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학교에서의 녹음과 법적 처벌이 일상화된다면 교사들의 학생 지도뿐 아니라, 학교 안 평범한 교우관계에도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판결 당연...교실 내 녹음은 최소한의 방어권"
학부모 관련 단체는 정서적 학대를 인지·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탁인경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만약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면, 학부모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교실 내 녹음은 정서적 학대를 인지·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한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은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판결과 달리 어제 판결은 양육자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업 내 녹음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방어권이다. 법원이 2심과 3심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놓고 교사와 학부모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법원 판결 당연. 최소한의 방어권 측면 보장
반대 : 법원 판결 유감.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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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