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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인정 판결...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31.82%

중립 4.55%

반대 63.64%

토론기간 : 2024.02.02 ~ 2024.02.27

 

[위고라] 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인정 판결...여러분의 생각은? 개인방송으로 입장 밝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출처=유튜브 '주호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법원이 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전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고속기소된 A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A 교사는 재작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인 주씨 아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주씨 측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몰래한 녹음의 정당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녹음 행위에 대해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교육활동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 초래할 것"

 

교사들은 이번 판결이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수업 중 불법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번 판결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된다면, 교사들은 교육적 판단에 의한 활동보다는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숙 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어제의 재판 결과는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격"이라면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일선 현장 교사들은 녹음기가 있지는 않을까 불안해 있고, 이미 많은 선생님들은 이 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특수교육과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현상과 더불어 평범한 교우관계에도 불안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수교사 A씨는 "장애학생도 똑같은 학생으로 존중하며 모든 교육활동에 배제하지 않고 한 명의 학생으로서 동등한 책무성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해온 특수교사들의 절망감은 더욱 크다"면서 "이번 판결로 특수교육의 위축뿐 아니라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현상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학교에서의 녹음과 법적 처벌이 일상화된다면 교사들의 학생 지도뿐 아니라, 학교 안 평범한 교우관계에도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판결 당연...교실 내 녹음은 최소한의 방어권"

 

학부모 관련 단체는 정서적 학대를 인지·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탁인경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만약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면, 학부모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교실 내 녹음은 정서적 학대를 인지·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한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은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판결과 달리 어제 판결은 양육자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업 내 녹음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방어권이다. 법원이 2심과 3심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놓고 교사와 학부모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법원 판결 당연. 최소한의 방어권 측면 보장

반대 : 법원 판결 유감.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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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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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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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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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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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