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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인정 판결...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31.82%

중립 4.55%

반대 63.64%

토론기간 : 2024.02.02 ~ 2024.02.27

 

[위고라] 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인정 판결...여러분의 생각은? 개인방송으로 입장 밝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출처=유튜브 '주호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법원이 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전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고속기소된 A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A 교사는 재작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인 주씨 아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주씨 측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몰래한 녹음의 정당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녹음 행위에 대해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교육활동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 초래할 것"

 

교사들은 이번 판결이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수업 중 불법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번 판결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된다면, 교사들은 교육적 판단에 의한 활동보다는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숙 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어제의 재판 결과는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격"이라면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일선 현장 교사들은 녹음기가 있지는 않을까 불안해 있고, 이미 많은 선생님들은 이 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특수교육과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현상과 더불어 평범한 교우관계에도 불안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수교사 A씨는 "장애학생도 똑같은 학생으로 존중하며 모든 교육활동에 배제하지 않고 한 명의 학생으로서 동등한 책무성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해온 특수교사들의 절망감은 더욱 크다"면서 "이번 판결로 특수교육의 위축뿐 아니라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현상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학교에서의 녹음과 법적 처벌이 일상화된다면 교사들의 학생 지도뿐 아니라, 학교 안 평범한 교우관계에도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판결 당연...교실 내 녹음은 최소한의 방어권"

 

학부모 관련 단체는 정서적 학대를 인지·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탁인경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만약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면, 학부모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교실 내 녹음은 정서적 학대를 인지·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한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은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판결과 달리 어제 판결은 양육자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업 내 녹음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방어권이다. 법원이 2심과 3심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놓고 교사와 학부모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법원 판결 당연. 최소한의 방어권 측면 보장

반대 : 법원 판결 유감.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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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