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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인정 판결...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31.82%

중립 4.55%

반대 63.64%

토론기간 : 2024.02.02 ~ 2024.02.27

 

[위고라] 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인정 판결...여러분의 생각은? 개인방송으로 입장 밝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출처=유튜브 '주호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법원이 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전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고속기소된 A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A 교사는 재작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인 주씨 아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주씨 측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몰래한 녹음의 정당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녹음 행위에 대해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교육활동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 초래할 것"

 

교사들은 이번 판결이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수업 중 불법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번 판결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된다면, 교사들은 교육적 판단에 의한 활동보다는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숙 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어제의 재판 결과는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격"이라면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일선 현장 교사들은 녹음기가 있지는 않을까 불안해 있고, 이미 많은 선생님들은 이 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특수교육과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현상과 더불어 평범한 교우관계에도 불안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수교사 A씨는 "장애학생도 똑같은 학생으로 존중하며 모든 교육활동에 배제하지 않고 한 명의 학생으로서 동등한 책무성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해온 특수교사들의 절망감은 더욱 크다"면서 "이번 판결로 특수교육의 위축뿐 아니라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현상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학교에서의 녹음과 법적 처벌이 일상화된다면 교사들의 학생 지도뿐 아니라, 학교 안 평범한 교우관계에도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판결 당연...교실 내 녹음은 최소한의 방어권"

 

학부모 관련 단체는 정서적 학대를 인지·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탁인경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만약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면, 학부모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교실 내 녹음은 정서적 학대를 인지·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한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은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판결과 달리 어제 판결은 양육자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업 내 녹음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방어권이다. 법원이 2심과 3심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놓고 교사와 학부모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법원 판결 당연. 최소한의 방어권 측면 보장

반대 : 법원 판결 유감.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Best 댓글

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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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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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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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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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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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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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