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수교사노조, "'수업 중 몰래 녹음 파일', 증거자료 인정 안돼"
▷최근 대법원 몰래 녹음 불인정...이번사건도 똑같이 적용돼야
▷교사와 학생간 신뢰 산산조각...훈육도 불가능
▷"일반 교육현장에 중대한 영향...재판부의 현명한 결정 호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조(이하 '특교조')는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것에 대해 "수업 중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자료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교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법에서 장애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6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몰래 수업내용을 녹음한 바탕으로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교조는 과거 대법원이 몰래 녹음 자료는 증거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과거 판례를 들어 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난 11일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를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특교조는 "수업 중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교사와 학생 간 신뢰가 깨지고 어떠한 훈육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특교조는 "이번 사건에, 아동학대 신고 관련하여 초중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명시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중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바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교조는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녹음기를 넣었겠느냐, 절박함과 아픔이 있었음을 공감해야한다고 말한 고소인 측 변호인에 대해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믿고 학교에 보내는 모든 학부모들까지 모욕하는 발언이다. 교육은 국가의 공적인 활동이다. 학교생활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상담과 대화를 통해 교사와 소통하는 것이 상식이다. 불법 녹음으로 공적 교육활동을 무너뜨리는 것이 대안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교조는 "피고인이 교육일 떠나야 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며 "이번 판결이 해당 특수교사 개인이 특수 및 통합교육 현장 나아가 일반교육현장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사건 자체의 인과를 두루 살핀 뒤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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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