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수교사노조, "'수업 중 몰래 녹음 파일', 증거자료 인정 안돼"
▷최근 대법원 몰래 녹음 불인정...이번사건도 똑같이 적용돼야
▷교사와 학생간 신뢰 산산조각...훈육도 불가능
▷"일반 교육현장에 중대한 영향...재판부의 현명한 결정 호소
출처=전국특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조(이하 '특교조')는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것에 대해 "수업 중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자료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교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법에서 장애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6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몰래 수업내용을 녹음한 바탕으로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교조는 과거 대법원이 몰래 녹음 자료는 증거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과거 판례를 들어 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난 11일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를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특교조는 "수업 중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교사와 학생 간 신뢰가 깨지고 어떠한 훈육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특교조는 "이번 사건에, 아동학대 신고 관련하여 초중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명시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중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바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교조는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녹음기를 넣었겠느냐, 절박함과 아픔이 있었음을 공감해야한다고 말한 고소인 측 변호인에 대해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믿고 학교에 보내는 모든 학부모들까지 모욕하는 발언이다. 교육은 국가의 공적인 활동이다. 학교생활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상담과 대화를 통해 교사와 소통하는 것이 상식이다. 불법 녹음으로 공적 교육활동을 무너뜨리는 것이 대안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교조는 "피고인이 교육일 떠나야 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며 "이번 판결이 해당 특수교사 개인이 특수 및 통합교육 현장 나아가 일반교육현장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사건 자체의 인과를 두루 살핀 뒤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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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부탁드립니다
2다들 노후에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위해 푼돈모아놨던돈을 다 사기당하고 절망에 빠져서 노후를 보내고있는 피해자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아프다.사기꾼들을 엄벌에처해서 피해자가 고통 받는 만큼 사기꾼들도 힘든 생활울 하게 해야한다 .
3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4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데 힘을 합칩시다
5코인사기 . 가상화폐. 사기꾼들 검은손이 닿지않은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해봐야 합니다.
6사기는 역시 지능화되어 아날로그를 사는 세대들은 절대 못이깁니다 법이 약자를 가지고 놘세상 하로빨리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7사기꾼들 에게 재산몰수는 기본이고 특별법 제정 하여 무기징역 에 처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