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수교사노조, "'수업 중 몰래 녹음 파일', 증거자료 인정 안돼"
▷최근 대법원 몰래 녹음 불인정...이번사건도 똑같이 적용돼야
▷교사와 학생간 신뢰 산산조각...훈육도 불가능
▷"일반 교육현장에 중대한 영향...재판부의 현명한 결정 호소
출처=전국특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조(이하 '특교조')는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것에 대해 "수업 중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자료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교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법에서 장애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6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몰래 수업내용을 녹음한 바탕으로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교조는 과거 대법원이 몰래 녹음 자료는 증거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과거 판례를 들어 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난 11일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를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특교조는 "수업 중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교사와 학생 간 신뢰가 깨지고 어떠한 훈육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특교조는 "이번 사건에, 아동학대 신고 관련하여 초중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명시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중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바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교조는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녹음기를 넣었겠느냐, 절박함과 아픔이 있었음을 공감해야한다고 말한 고소인 측 변호인에 대해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믿고 학교에 보내는 모든 학부모들까지 모욕하는 발언이다. 교육은 국가의 공적인 활동이다. 학교생활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상담과 대화를 통해 교사와 소통하는 것이 상식이다. 불법 녹음으로 공적 교육활동을 무너뜨리는 것이 대안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교조는 "피고인이 교육일 떠나야 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며 "이번 판결이 해당 특수교사 개인이 특수 및 통합교육 현장 나아가 일반교육현장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사건 자체의 인과를 두루 살핀 뒤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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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