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 A씨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수업 중 주씨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발언이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날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만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녹취 속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재판에 대해 “우선 가정의 문제나
학교 교실 안의 문제가 이렇게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게 어느 입장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수교사도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하면 특수교사들이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는 우려가 있다. 선생님이 완력으로 그 아이를 제지하려고 붙잡고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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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