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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 A씨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수업 중 주씨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발언이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날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만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녹취 속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재판에 대해 “우선 가정의 문제나
학교 교실 안의 문제가 이렇게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게 어느 입장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수교사도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하면 특수교사들이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는 우려가 있다. 선생님이 완력으로 그 아이를 제지하려고 붙잡고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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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2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5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6결사반대합니다 할랄도살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