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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밉상이네”, ”너 싫어” 법정에서 공개된 주호민 아들 교사 녹취록

입력 : 2023.11.28 17:35 수정 : 2023.11.28 17:3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 A씨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수업 중 주씨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발언이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날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만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서 A씨는 주군에게 ,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녹취 속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재판에 대해 우선 가정의 문제나 학교 교실 안의 문제가 이렇게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게 어느 입장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수교사도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하면 특수교사들이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는 우려가 있다. 선생님이 완력으로 그 아이를 제지하려고 붙잡고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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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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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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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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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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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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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합니다 할랄도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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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