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 A씨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수업 중 주씨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발언이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날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만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녹취 속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재판에 대해 “우선 가정의 문제나
학교 교실 안의 문제가 이렇게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게 어느 입장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수교사도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하면 특수교사들이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는 우려가 있다. 선생님이 완력으로 그 아이를 제지하려고 붙잡고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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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