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를 찾아가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해당 선생께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27일 경찰공무원 시험 강사이자 변호사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수능 당일인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하려고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 당한 바 있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A씨는 감독관의 학교 교무실까지 찾아가고,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변호사다. (당신이) 한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똑같이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녀가
해당 감독관을 17일 오전 9시에 찾아갔고, 다행히 선생님이 만나주신다고 했다”며 “(이는) 자녀가 법률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하기 어려우니 아내가 A씨가 함께 가주길 바랬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어 “(선생님에게)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6호 종료령 후의 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다”며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
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용어라서 만나보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놀라셨는지 협박하시는 것이냐고 하셨고, 그런 게 아니고
자식 문제이므로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다고 했던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며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의 부정행위 처리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라며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위 학생 3명이 진술해줬고, 이를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또, 아내가 교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선 “선생님을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논란이 되자 교육 당국은 A씨에게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혐의와 대상을 특정해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A씨의 사과문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누리꾼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으면, SNS에 하지말고 선생님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같은 부모로서
이해는 간다. 하지만 방법이나 절차에 분명 문제가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기사만 접하다가 이렇게 입장문을 보니 의문이 좀 풀리는 거 같다. 서로 좋은 쪽으로 잘 해결되기 바란다”, “역시 양쪽 말을 들어봐야 한다” 등 A씨를 옹호하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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