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를 찾아가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해당 선생께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27일 경찰공무원 시험 강사이자 변호사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수능 당일인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하려고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 당한 바 있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A씨는 감독관의 학교 교무실까지 찾아가고,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변호사다. (당신이) 한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똑같이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녀가
해당 감독관을 17일 오전 9시에 찾아갔고, 다행히 선생님이 만나주신다고 했다”며 “(이는) 자녀가 법률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하기 어려우니 아내가 A씨가 함께 가주길 바랬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어 “(선생님에게)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6호 종료령 후의 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다”며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
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용어라서 만나보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놀라셨는지 협박하시는 것이냐고 하셨고, 그런 게 아니고
자식 문제이므로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다고 했던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며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의 부정행위 처리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라며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위 학생 3명이 진술해줬고, 이를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또, 아내가 교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선 “선생님을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논란이 되자 교육 당국은 A씨에게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혐의와 대상을 특정해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A씨의 사과문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누리꾼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으면, SNS에 하지말고 선생님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같은 부모로서
이해는 간다. 하지만 방법이나 절차에 분명 문제가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기사만 접하다가 이렇게 입장문을 보니 의문이 좀 풀리는 거 같다. 서로 좋은 쪽으로 잘 해결되기 바란다”, “역시 양쪽 말을 들어봐야 한다” 등 A씨를 옹호하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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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