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위∙변조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악의적인 방법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됩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업주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혼숙할 경우에도 업주가 처벌을 받게 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 사업자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돼 숙박업자들의
오랜 고충이 해될 전망입니다.
숙박업과 달리 미성년자에서 주류, 담배, 유해물건 등을 판매한 편의점주나 이들을 유해업소에 출입∙고용한 업주에 대해서는 이미 과징금 등을 면제하는 규정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117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 대폭 하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300만원으로 하향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양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모바일 위조
신분증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PASS(패스) 모바일신분증의 QR코드 식별을 통해 성인 인증 및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스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패스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는 영업점주가 패스 앱에 있는 ‘QR’인증’ 메뉴를 통해 영업점을 찾은 고객의 모바일신분증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영업점주와 고객의 스마트폰에 PASS 앱이 설치돼있으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인 인증 및 신분증 진위 여부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주류 판매 매장 등 성인 인증이 중요한
업종의 점주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 3사는 “패스
모바일신분증이 검증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신분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지갑이 필요
없는 생활 속 필수 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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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