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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시행 후 첫 토론회…임보란 “혼란 커지는 제도 공백기, 실효적 대책 필요”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문신사, 의료계, 학계, 산업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문신사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이뤄져

입력 : 2025.11.25 17:00 수정 : 2025.11.26 14:06
문신사법 시행 후 첫 토론회…임보란 “혼란 커지는 제도 공백기, 실효적 대책 필요” 25일 서울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진행된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 중인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3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문신사중앙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문신사법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문신사 임시 면허 준비와 현장 실무 대응 과제가 무엇인지 등 현실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문신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학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이날 행사의 첫 인사말을 맡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주민 의원은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문신 합법화가 가능했던 것 같다"라며 "다만 법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행이 유예되어 있고, 그 유예기간 동안 어떻게 시행령을 잘 만드느냐가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 토론회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각 부처와 국회에서 잘 받아들이고, 정말 좋은 시행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일을 할 때 뜻깊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발언을 이어간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문신사법 제정 이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산업의 미래를 함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우리가 33년 동안 음지에서 버텨온 우리 기술이 드디어 국가가 인정한 전문의 길로 들어섰지만, 기쁨과 동시에 제도 공백과 현장의 혼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임시면허', '시설기준', '교육과정' 등 많은 부분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로 제대로 된 제도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고객을 만나고 있는 우리 현직 문신사들이 제도의 중심에 서야되며, 여러분들 의견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시행 규칙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문신사법 제정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정책이사는 "(문신사법은) 앞으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 대한의사협회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하지만 사실 우리 내부에서는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지만, 이 직역 간의 여러 갈등을 정부가 균형을 이뤄서 잘 조절하고 각 직역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고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속에 우리의 먹거리를 같이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협의 여러 불협화음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르고 당당한 문신사가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문신사법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시면허 사칭', '금전사기', '임시면허 대행', '국가시험 대비반'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법은 단순히 직업을 위한 법안이 아닌,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낡은 인식을 넘어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예술과 산업으로서의 문신을 제도 안에 정착시키는 대한민국 보건 융합의 상징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그러나 제정 이후에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과 행정기관은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임시면허 사칭 및 금전사기, 임시면허 대행, 국가시험대비반을 내세워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시설 기준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루머만을 믿고 고가의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업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시행령 공백기는 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문신사법의 입법 취지인 국민위생보호와 산업안정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이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복지부, 식약처, 현장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명확한 가이드 수립 △현장의 자율규제 강화 △정부 차원의 실질적 경력인정 기준 마련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2년 동안 있을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명확한 가이드 수립을 통해 '임시등록', '위생교육', '건강검진', '시설관리 예시'를 조기에 공표해 시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위생점검', '자율인증', '불법제품 근절 캠페인' 등 자율적인 질서 확립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임시면허 발급요건은 '건강검진', '위생교육', '시설관리 규정' 등 총 3가지"라면서 "그러나 이 요건들은 누구나 비용만 지불하면 충족돼 문신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조차 이 세 가지 절차만 거치면 임시면허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현장의 실제 숙련도나 위생관리 역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문성 검증 부재라는 한계를 낳게 된다""정부는 형식적 절차 외 실질적 경력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신사 제도는 단순히 합법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고 문화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공공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와 현장이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은 국민이 신뢰하는 새로운 보건 문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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