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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시행 후 첫 토론회…임보란 “혼란 커지는 제도 공백기, 실효적 대책 필요”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문신사, 의료계, 학계, 산업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문신사법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 진행

입력 : 2025.11.25 17:00 수정 : 2025.11.25 17:41
문신사법 시행 후 첫 토론회…임보란 “혼란 커지는 제도 공백기, 실효적 대책 필요” 25일 서울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진행된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 중인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3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문신사중앙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문신사법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문신사 임시 면허 준비와 현장 실무 대응 과제가 무엇인지 등 현실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문신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학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이날 행사의 첫 인사말을 맡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주민 의원은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문신 합법화가 가능했던 것 같다"라며 "다만 법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행이 유예되어 있고, 그 유예기간 동안 어떻게 시행령을 잘 만드느냐가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 토론회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각 부처와 국회에서 잘 받아들이고, 정말 좋은 시행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일을 할 때 뜻깊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발언을 이어간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문신사법 제정 이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산업의 미래를 함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우리가 33년 동안 음지에서 버텨온 우리 기술이 드디어 국가가 인정한 전문의 길로 들어섰지만, 기쁨과 동시에 제도 공백과 현장의 혼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임시면허', '시설기준', '교육과정' 등 많은 부분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로 제대로 된 제도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고객을 만나고 있는 우리 현직 문신사들이 제도의 중심에 서야되며, 여러분들 의견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시행 규칙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문신사법 제정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정책이사는 "(문신사법은) 앞으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 대한의사협회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하지만 사실 우리 내부에서는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지만, 이 직역 간의 여러 갈등을 정부가 균형을 이뤄서 잘 조절하고 각 직역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고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속에 우리의 먹거리를 같이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협의 여러 불협화음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르고 당당한 문신사가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문신사법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시면허 사칭', '금전사기', '임시면허 대행', '국가시험 대비반'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법은 단순히 직업을 위한 법안이 아닌,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낡은 인식을 넘어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예술과 산업으로서의 문신을 제도 안에 정착시키는 대한민국 보건 융합의 상징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그러나 제정 이후에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과 행정기관은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임시면허 사칭 및 금전사기, 임시면허 대행, 국가시험대비반을 내세워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시설 기준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루머만을 믿고 고가의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업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시행령 공백기는 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문신사법의 입법 취지인 국민위생보호와 산업안정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이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복지부, 식약처, 현장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명확한 가이드 수립 △현장의 자율규제 강화 △정부 차원의 실질적 경력인정 기준 마련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2년 동안 있을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명확한 가이드 수립을 통해 '임시등록', '위생교육', '건강검진', '시설관리 예시'를 조기에 공표해 시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위생점검', '자율인증', '불법제품 근절 캠페인' 등 자율적인 질서 확립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임시면허 발급요건은 '건강검진', '위생교육', '시설관리 규정' 등 총 3가지"라면서 "그러나 이 요건들은 누구나 비용만 지불하면 충족돼 문신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조차 이 세 가지 절차만 거치면 임시면허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현장의 실제 숙련도나 위생관리 역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문성 검증 부재라는 한계를 낳게 된다""정부는 형식적 절차 외 실질적 경력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신사 제도는 단순히 합법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고 문화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공공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와 현장이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은 국민이 신뢰하는 새로운 보건 문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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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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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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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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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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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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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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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