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문신사의 날”… 33년 기다린 합법화의 새 서막
▷25일 국회 본회의서 ‘문신사법’ 최종 통과
▷문신사중앙회, “K-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켜 오늘을 위대한 여정의 원년으로 만들 것”
지난 2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문신사법 통과에 환호하는 문신사들(사진=박주민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신 산업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간 불법의 테두리에 놓여 있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합법화되면서 문신 산업이 제도권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 문신 33년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이 마침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무려 33년, 강산이 세 번 변하고도 남을 그 시간 동안, 세상은 변했지만, 저희를 옭아매던 낡은 규제의 시간만 멈춰 있었다”라며 “하지만 오늘, 위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현명한 결단으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로 서게 됐다. 35만 문신사들의 눈물과 한숨, 고통과
투쟁으로 쌓아올린 간절한 결실이 드디어 맺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의 이 감격은 끝이 아니라, 국민 앞에 드리는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라며 “우리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바로 오늘 오전,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문신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모든 불법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저희는 법의 보호 속에서 더 엄격한 윤리와 자율규제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에 보답하겠다”며 “우리 35만 문신사들은 역사적인 오늘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앞으로 오늘(9월 25일)을 ‘문신사의 날’로 기리고 오늘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는 날이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매년 되새기는 약속의 날로 만들 것”이라며
“이제 떳떳한 직업적 자긍심으로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로 K-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켜 오늘을 그 위대한 여정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을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라며 “매번
문신사법이 통과될 것처럼 했다가 좌절되는 상황이 수십년 동안 희망고문처럼 이어졌지만, 드디어 됐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컸다”며 소회를 밝혔다.
임 회장은 “그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이었다”라며
“법안 시행을 2년 앞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문신사들에게
필요한 시설 관리 규정이나 제도, 시스템 등을 복지부와 함께 논의하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문신사들이 까다로운 법 요건과 시설 마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문신사중앙회는
전국을 돌면서 문신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법안 통과와 함께 잘못된 정보가 퍼지며 문신사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신사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신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말 오래 걸렸다.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33년, 2009년 첫 발의 이후 16년 만”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도 쉽지 않지만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 중대재해처벌법, 스토킹방지법, 청년기본법
등 굵직한 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경험을 통해 얻은 끈기와 설득의 힘으로 오늘 문신사법이라는 성과를 끝내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처음 공동발의를 요청했을 땐 1년 동안 저를 포함한 3명의 의원만이 뜻을 모았다”라며 “’문신 활성화법으로 비칠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이 크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수많은 거절을 받았고, 결국 9명의 공동발의자를 채우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그 뒤로 21대, 22대 국회에서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듭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오늘 통과에 이르렀다”며 “문신사법은 문신사 자격제도를
통해 합법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시험·위생 관리 기준을 확립하는 동시에 미성년자 문신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은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문신사들은 합법적이고 당당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신사법 통과로 대한민국은 K-팝, K-컬쳐, K-뷰티를
넘어 K-타투라는 새로운 문화 경쟁력을 얻게 됐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새로운 문화산업의 길을 열며, 수많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신사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이 최종 통과됐다.
앞서 한국에서는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문신 시술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신규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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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