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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에도 불구…문신사법, 필리버스터로 보류

▷박주민 의원, 11일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법, 정치적 대립에 가로막혀

입력 : 2025.09.11 15:30 수정 : 2025.09.11 16:48
여야 합의에도 불구…문신사법, 필리버스터로 보류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제동이 걸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적이었다면 오늘 예고되었던 대로 문신사법이 상정돼서 통과가 되어야만 했지만, 야당이 오늘 3개 특검법을 이유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혀 법안 상정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고, 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었다"라며 "문신사법은 지난 30여 년간 있었던 문신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고 안전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문신업을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신사법은 여야 합의로 계속 처리돼 왔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상정까지 안게 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보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30년 넘게 제도 밖에서 외면 받아온 문신사법이 이제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자리를 목적에 두었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왔다"라며 "그런데 오늘 문신사법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밀렸다는 소식을 듣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크다"고 밝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이미 지난 8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9월 1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신사법이 가결됐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결과였다"라며 "이미 정치권 합의와 국민 공감대를 형성했고 제도화는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인데도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라며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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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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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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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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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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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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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