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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에도 불구…문신사법, 필리버스터로 보류

▷박주민 의원, 11일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법, 정치적 대립에 가로막혀

입력 : 2025.09.11 15:30 수정 : 2025.09.11 16:48
여야 합의에도 불구…문신사법, 필리버스터로 보류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제동이 걸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적이었다면 오늘 예고되었던 대로 문신사법이 상정돼서 통과가 되어야만 했지만, 야당이 오늘 3개 특검법을 이유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혀 법안 상정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고, 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었다"라며 "문신사법은 지난 30여 년간 있었던 문신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고 안전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문신업을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신사법은 여야 합의로 계속 처리돼 왔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상정까지 안게 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보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30년 넘게 제도 밖에서 외면 받아온 문신사법이 이제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자리를 목적에 두었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왔다"라며 "그런데 오늘 문신사법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밀렸다는 소식을 듣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크다"고 밝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이미 지난 8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9월 1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신사법이 가결됐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결과였다"라며 "이미 정치권 합의와 국민 공감대를 형성했고 제도화는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인데도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라며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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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