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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에도 불구…문신사법, 필리버스터로 보류

▷박주민 의원, 11일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법, 정치적 대립에 가로막혀

입력 : 2025.09.11 15:30 수정 : 2025.09.11 16:48
여야 합의에도 불구…문신사법, 필리버스터로 보류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제동이 걸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적이었다면 오늘 예고되었던 대로 문신사법이 상정돼서 통과가 되어야만 했지만, 야당이 오늘 3개 특검법을 이유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혀 법안 상정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고, 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었다"라며 "문신사법은 지난 30여 년간 있었던 문신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고 안전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문신업을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신사법은 여야 합의로 계속 처리돼 왔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상정까지 안게 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보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30년 넘게 제도 밖에서 외면 받아온 문신사법이 이제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자리를 목적에 두었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왔다"라며 "그런데 오늘 문신사법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밀렸다는 소식을 듣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크다"고 밝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이미 지난 8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9월 1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신사법이 가결됐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결과였다"라며 "이미 정치권 합의와 국민 공감대를 형성했고 제도화는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인데도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라며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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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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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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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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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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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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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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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