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의 권리냐, 기술의 진화냐… AI 시대 저작권의 경계선
▷29일 'AI 시대 ,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세미나 개최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점 모색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생성형 AI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창작자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AI 시대 ,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세미나가 2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월 AI 학습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 마련과,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 벤자민 응(Benjamin Ng) CISAC 아시아태평양 이사, 남형두 연세대학교 교수,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 황선철 범창작자정책협의체 대표, 최진훈 MBC 법무팀장, 김준호 악보 생성형 AI 주스 대표이사, 김동훈 만화가, 이윤정 영화감독, 김성수 음악감독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발제를 진행한 남형두 연세대학교 교수는 'AI 시대 인간 창작의 보호 필요성과 수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남 교수는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특정 작품의 스타일을 모방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남 교수는 "최근 (챗GPT를 사용해서) 미아자키 하야오의 작풍을 모방해 만든 이미지를 프로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운을 띄었다.
남 교수는 이어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이스라엘 군인이 가자지구 전쟁 중에 군복을 입은 군인을 지브리 풍의 이미지로 제작한 사례였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로 하야오 그림의 화두는 평화인데, 이를 전쟁을 하는 군인의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하야오에게 얼마나 폭력적이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마치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미키 마우스가 담배를 피고 있는 장면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전쟁터 군인을 하야오의 작풍으로 만드는 것에 깊은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같이 챗GPT가 학습 과정을 통해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매체에서는 '지프리 프사' 유행을 두고 '하야오의 스타일을 갖다썼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며 "스타일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다. 다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저작권은 아이디어와 표현 중에서 표현은 보호하지만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일과 풍이라는 건 학습하고 남은 결과물인 것일 뿐이며, 다시 말해 지브리 풍의 그림을 AI에 학습시키기 위해 입력을 하는 순간 저작권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결과만 남은 것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박을 훔쳤지만, 다 먹고 난 뒤에 괜찮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결과물보다 창작 과정이 더욱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교수는 "봉은사 대웅전에는 '판전'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이는 추사가 쓴 작품이고 말년에 쓴 작품으로 어린아이가 쓴 듯 삐둘빼뚤하게 썼지만, '대교약졸'이라는 노자의 철학이 담겨 있는,추사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라며 "인공지능에게 어린아이처럼 써달라고 지시하면 비슷한 형식을 흉내 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말년에 만들어진 추사의 작품이 지닌 깊이와 무게야 말로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성이며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AI와 관련해서 산업계의 목소리가 너무 큰 상황이며, AI는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기도 하다"라면서 "빅테크에게 저작권 문제는 손톱 밑에 가시 같겠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저작권이 창작자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가 가져올 디스토피아를 막아내는 뜻밖의 보검(寶劍)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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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