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 “AI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시대올 것”

▷12일 국회 의원회관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 개최
▷최진영, “저작권의 역사는 보호 범위 확대의 역사”…”AI 생성물 저작권 보호 받을 가능성 커”

입력 : 2025.02.13 16:30
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 “AI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시대올 것”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가 빠르게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AI를 활용해 생성된 콘텐츠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은 지난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에서 저작권의 역사는 저작권 보호 범위 확대의 역사였다라며 앞으로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생성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1990년경 개인 PC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그간 국경을 통해 봉쇄되고 통제됐던 저작물의 이동이 온라인에 디지털화되고 업로드 되는 순간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큰 변혁을 겪었다라며 이후 유럽에서는 디지털 싱글 마켓’, 미국에서는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를 통해 디지털화돼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한 품질의 규율,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법제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본부장은 챗GPT의 등장은 저작권계에 있어 저작권의 근간을 흔들 만큼 파급력이 있는 사건이었으며, 저작권법의 핵심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닌 AI가 생산하는 콘텐츠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AI가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생성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라며 따라서 학습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는가에 대한 문제와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어냈을 때 완성된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누구에게 줄 것인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는 단순한 도구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으며, 직접 인간 창작자와 경쟁을 하게 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미 중국에서는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의 판결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콜로라도 지방법원에 AI 생성물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가 되는 추세로 갈 것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그 논리 근거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