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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 “AI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시대올 것”

▷12일 국회 의원회관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 개최
▷최진영, “저작권의 역사는 보호 범위 확대의 역사”…”AI 생성물 저작권 보호 받을 가능성 커”

입력 : 2025.02.13 16:30
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 “AI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시대올 것”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가 빠르게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AI를 활용해 생성된 콘텐츠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은 지난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에서 저작권의 역사는 저작권 보호 범위 확대의 역사였다라며 앞으로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생성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1990년경 개인 PC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그간 국경을 통해 봉쇄되고 통제됐던 저작물의 이동이 온라인에 디지털화되고 업로드 되는 순간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큰 변혁을 겪었다라며 이후 유럽에서는 디지털 싱글 마켓’, 미국에서는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를 통해 디지털화돼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한 품질의 규율,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법제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본부장은 챗GPT의 등장은 저작권계에 있어 저작권의 근간을 흔들 만큼 파급력이 있는 사건이었으며, 저작권법의 핵심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닌 AI가 생산하는 콘텐츠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AI가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생성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라며 따라서 학습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는가에 대한 문제와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어냈을 때 완성된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누구에게 줄 것인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는 단순한 도구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으며, 직접 인간 창작자와 경쟁을 하게 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미 중국에서는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의 판결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콜로라도 지방법원에 AI 생성물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가 되는 추세로 갈 것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그 논리 근거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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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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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회장님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말하는 자립지원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그렇게말했던 보건복지위 박주민 의원이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증장애인들을 두번 울리는 박주민 의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립지원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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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안은 불법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는 자립지원법안은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입나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형법안입니다. 폐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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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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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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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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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