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 “AI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시대올 것”
▷12일 국회 의원회관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 개최
▷최진영, “저작권의 역사는 보호 범위 확대의 역사”…”AI 생성물 저작권 보호 받을 가능성 커”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가 빠르게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AI를 활용해 생성된 콘텐츠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은 지난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에서 “저작권의 역사는 저작권 보호 범위 확대의 역사였다”라며
“앞으로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생성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1990년경 개인
PC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그간 국경을 통해 봉쇄되고 통제됐던 저작물의 이동이 온라인에 디지털화되고 업로드 되는 순간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큰 변혁을 겪었다”라며 “이후
유럽에서는 ‘디지털 싱글 마켓’, 미국에서는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를 통해 디지털화돼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한 품질의 규율,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법제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본부장은 챗GPT의 등장은 저작권계에 있어 저작권의 근간을
흔들 만큼 파급력이 있는 사건이었으며, 저작권법의 핵심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닌 AI가 생산하는
콘텐츠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AI가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생성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라며 “따라서 학습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는가에 대한 문제와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어냈을 때 완성된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누구에게 줄 것인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는 단순한 도구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으며, 직접 인간 창작자와 경쟁을 하게 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미 중국에서는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의 판결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콜로라도 지방법원에 AI 생성물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가 되는 추세로 갈 것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그 논리 근거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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