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시대, 창작자 권리와 산업 발전의 균형 해법 모색
▷29일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세미나 개최
▷AI·창작 공존 위한 첫걸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생성형 AI의 등장이 우리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가운데, 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활용되며 저작권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산업의 혁신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주최했으며,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 벤자민 응(Benjamin Ng) CISAC 아시아태평양 이사, 남형두 연세대학교 교수,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 황선철 범창작자정책협의체 대표, 최진훈 MBC 법무팀장, 김준호 악보 생성형 AI 주스 대표이사, 김동훈 만화가, 이윤정 영화감독, 김성수 음악감독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창작은 단순히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삶과 감정, 시대 정신이 담긴 가장 인간적인 표현이며, 수많은 창작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많은 창작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 없이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있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는 창작자의 권리가 기술 발전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AI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다. 하지만 창작자 권리 보호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기술 발전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고 있지만, 창작자의 권리와 생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나눈 의견들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의견을 잘 듣고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창작자 권리 보호와 실질적 진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축사를 맡은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기술은 눈 깜짝할 사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라며 "AI는 멜로디를 만들고 목소리를 빌려 노래도 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내고 있지만, 생성형 AI라는 혁신은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을 펼쳐보이면서도 그 이면에는 낯선질문과 불안을 함께 놓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꼭 새겨야 하며, 아무리 기술이 앞서더라도 그 안에 스며 있는 사람의 감정과 노력의 온기는 결코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AI가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의 이면에는 수많은 권리자의 창작과 표현, 시간과 삶이 깃들여 있으며, 창작이란 결국 마음이 움직여 손끝으로 흘러나오는 시간의 흔적이기에 그 본질은 시대를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권리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출발점이자 이 변화의 가장 중심에 서 있으며, 이제는 기술이 아닌 제도가 답을 해야 할 때"라면서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 그 과정에서 누구의 권리가 담겨 있는지 또 그 결과물에 대해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으며, 권리자의 동의 없이 수많은 저작물이 학습되고 이용되는 현실에 창작에 평생을 바쳐온 이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기고 있고 기술은 한 발 앞서고 제도는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그 간극을 좁히고 기술과 창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존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라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과 권리의 존중이 전제되어야만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다음으로 축사를 진행한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AI 발전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라며 "동시에 그 이면에는 창작자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수많은 콘텐츠가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불편한 진실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방 회장은 "AI는 인간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발전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며 "AI 발전의 핵심 소스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창작물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의 역량과 노력, 자원이 투입돼 생성된 자산이고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AI 기업들은 수많은 창작물을 학습시켜 자신들의 AI를 고도화하고 상품화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학습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AI 기술과 인터넷 창작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며, 함께 공존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상호보완적 파트너여야 한다"라면서 "AI 발전 논리만을 앞세워 콘텐츠 제작자 또는 창작자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두 가지 국정 방향이기도 한 AI 강국과 문화 강국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닌 공동의 국가 비전"이라며 "오늘 세미나가 향후 입법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하고 AI 산업과 콘텐트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발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 세션에서는 남형두 연세대학교 교수와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가 연사로 참석해 각각 'AI 시대 인간 창작의 보호 필요성과 수단',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최진훈 MBC 법무팀장, 김준호 악보 생성형 AI 주스 대표이사, 김동훈 만화가, 이윤정 영화감독, 김성수 음악감독 등이 참석해 AI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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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