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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 실종신고 2만5천여 건…복지부·경찰청, 예방·찾기 시스템 강화

▷지난해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 25,692명
▷ 복지부·경찰청,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 시스템 구축

입력 : 2025.08.29 11:00 수정 : 2025.08.29 11:11
지난해 아동 실종신고 2만5천여 건…복지부·경찰청, 예방·찾기 시스템 강화 지난 5월 실종 사건 예방을 위해 사전 지문 등록하는 아동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접수된 실종신고 49,624건 중 아동이 25,692명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실종신고 49,624건 중 사건 발생이 2024년에 이뤄진 것은 48,872건이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은 25,171건(51.5%), 장애인(지적·자폐·정신) 8,315건(17%), 치매환자 15,386건(31.5%)이었다.

사건 발생 48,872건 중 48,751명이 발견됐으며, 미발견자 121명은 아동 64명, 장애인 41명, 치매환자 16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발견 건을 기준으로 신고부터 발견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이내’ 43% ▲1일 이내 89% ▲2일 이내 95%였다. 최근 3년간 ‘1시간 이내’와 ‘1일 이내’ 발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사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견이 어려워지는 만큼, 사전 초기 신속한 대응과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무연고 아동과 가족의 유전자 정보 DB 구축 ▲배회감지기 보급(SK하이닉스 협업) ▲치매환자 인식표 지원 ▲실종예방 사전등록(지문·얼굴 등 정보를 사전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실종아동 예방 및 복귀 지원 제도를 점검해 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겠다”“특히 미발견율이 높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승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실종경보 문자, 실종예방 사전등록 등 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미비점을 꾸준히 보완해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동 실종예방을 위해서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안전Dream 앱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지문 등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면 실종 시 신속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 발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등록 정보의 범위는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등 신체 특징 ▲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실종아동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2나 182(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아동의 실종 예방과 장기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경보 문자 안내 ▲지문 등 사전등록 ▲유전자(DNA) 분석 ▲복합인지기술을 활용한 과거 사진 변환·대조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문등록하는 아기 손 (사진=연합뉴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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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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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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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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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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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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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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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