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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 실종신고 2만5천여 건…복지부·경찰청, 예방·찾기 시스템 강화

▷지난해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 25,692명
▷ 복지부·경찰청,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 시스템 구축

입력 : 2025-08-29 11:00
지난해 아동 실종신고 2만5천여 건…복지부·경찰청, 예방·찾기 시스템 강화 지난 5월 실종 사건 예방을 위해 사전 지문 등록하는 아동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접수된 실종신고 49,624건 중 아동이 25,692명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실종신고 49,624건 중 사건 발생이 2024년에 이뤄진 것은 48,872건이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은 25,171건(51.5%), 장애인(지적·자폐·정신) 8,315건(17%), 치매환자 15,386건(31.5%)이었다.

사건 발생 48,872건 중 48,751명이 발견됐으며, 미발견자 121명은 아동 64명, 장애인 41명, 치매환자 16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발견 건을 기준으로 신고부터 발견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이내’ 43% ▲1일 이내 89% ▲2일 이내 95%였다. 최근 3년간 ‘1시간 이내’와 ‘1일 이내’ 발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사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견이 어려워지는 만큼, 사전 초기 신속한 대응과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무연고 아동과 가족의 유전자 정보 DB 구축 ▲배회감지기 보급(SK하이닉스 협업) ▲치매환자 인식표 지원 ▲실종예방 사전등록(지문·얼굴 등 정보를 사전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실종아동 예방 및 복귀 지원 제도를 점검해 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겠다”“특히 미발견율이 높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승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실종경보 문자, 실종예방 사전등록 등 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미비점을 꾸준히 보완해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동 실종예방을 위해서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안전Dream 앱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지문 등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면 실종 시 신속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 발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등록 정보의 범위는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등 신체 특징 ▲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실종아동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2나 182(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아동의 실종 예방과 장기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경보 문자 안내 ▲지문 등 사전등록 ▲유전자(DNA) 분석 ▲복합인지기술을 활용한 과거 사진 변환·대조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문등록하는 아기 손 (사진=연합뉴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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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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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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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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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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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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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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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