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 실종신고 2만5천여 건…복지부·경찰청, 예방·찾기 시스템 강화
▷지난해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 25,692명
▷ 복지부·경찰청,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 시스템 구축
지난 5월 실종 사건 예방을 위해 사전 지문 등록하는 아동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접수된 실종신고 49,624건 중 아동이 25,692명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실종신고 49,624건 중 사건 발생이 2024년에 이뤄진 것은 48,872건이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은
25,171건(51.5%), 장애인(지적·자폐·정신) 8,315건(17%), 치매환자 15,386건(31.5%)이었다.
사건 발생 48,872건 중 48,751명이 발견됐으며, 미발견자 121명은 아동 64명, 장애인 41명, 치매환자 16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발견 건을 기준으로 신고부터 발견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이내’ 43% ▲1일 이내 89% ▲2일 이내 95%였다. 최근
3년간 ‘1시간 이내’와 ‘1일 이내’ 발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사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견이 어려워지는 만큼, 사전 초기 신속한 대응과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무연고 아동과 가족의 유전자
정보 DB 구축 ▲배회감지기 보급(SK하이닉스 협업) ▲치매환자 인식표 지원 ▲실종예방 사전등록(지문·얼굴 등 정보를 사전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실종아동 예방 및 복귀 지원
제도를 점검해 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겠다”며 “특히 미발견율이 높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승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실종경보 문자, 실종예방 사전등록 등 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비점을 꾸준히 보완해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동 실종예방을 위해서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안전Dream 앱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지문 등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면 실종 시 신속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 발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등록
정보의 범위는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등 신체 특징 ▲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실종아동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2나 182(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아동의 실종 예방과 장기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경보 문자 안내 ▲지문 등 사전등록 ▲유전자(DNA) 분석 ▲복합인지기술을
활용한 과거 사진 변환·대조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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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