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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경남동행론 직접대출’출시...지자체 협력 통해 연체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상남도 거주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긴급생계자금 지원
▷지자체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채무조정·고용·복지 등 복합지원도 함께 지원

입력 : 2025.08.27 16:57
서금원,‘경남동행론 직접대출’출시...지자체 협력 통해 연체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민금융진흥원 로고.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은 경상남도청(도지사 박완수, 이하 ‘경상남도’)과 함께 경남도민 중 대출을 연체하거나 신용평점이 낮은 금융취약계층도 이용이 가능한 ‘경남동행론 직접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수) 밝혔다.

 

 ‘경남동행론’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서금원에 대해「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지원 위탁업무」를 승인함에 따라 출시한 ‘지자체 맞춤형 금융지원사업 1호 상품’으로, 보증상품과 직접대출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금원은 지난 6월  ‘경남동행론 보증상품’을 출시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중이다.

 

 서금원과 경상남도는 이번에 출시한 ‘경남동행론 직접대출’ 상품을 통해 연체자 등 도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경남도민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경상남도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현재 금융권 연체 중이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10만 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9.9% 고정금리로, 100만 원 대출 시 매월 약 8,250원의 이자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자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는 0.5%p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만기일시상환식으로 대출 기한은 1년이며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추후 재대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산 한도 소진 시 대출 신청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서금원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복합 지원을 통해 취약 도민의 경제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서금원 ‘잇다’ 앱(APP)을 통해 비대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서민금융콜센터(1397)을 통해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재연 원장은 “경남동행론 직접대출 상품 및 복합지원을 통해 한계 상황에 처한 경남도민에게 소액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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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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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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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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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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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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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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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