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체 처벌 수위 상향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2일부터 성착취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 된다. 또한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이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등록요건도 까다로워졌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이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시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했다. 앞으로는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예컨대 인신매매·신체상해, 대부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 연 60%를 초과(최고금리(20%)의 3배)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도 받을 수 없다.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체결한 경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10배 상향됐고,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한다. 기존 등록업체에는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상향된다.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크게 강화된다.
아울러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또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토록 했다.
이와함께 대부업자 등 오인 광고 금지 대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최근 출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법령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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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