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체 처벌 수위 상향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2일부터 성착취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 된다. 또한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이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등록요건도 까다로워졌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이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시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했다. 앞으로는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예컨대 인신매매·신체상해, 대부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 연 60%를 초과(최고금리(20%)의 3배)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도 받을 수 없다.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체결한 경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10배 상향됐고,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한다. 기존 등록업체에는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상향된다.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크게 강화된다.
아울러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또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토록 했다.
이와함께 대부업자 등 오인 광고 금지 대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최근 출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법령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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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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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