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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체 처벌 수위 상향

입력 : 2025-07-16 16:07
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2일부터 성착취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 된다. 또한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이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등록요건도 까다로워졌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이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시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했다. 앞으로는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예컨대 인신매매·신체상해, 대부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 연 60%를 초과(최고금리(20%)의 3배)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도 받을 수 없다.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체결한 경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10배 상향됐고,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한다. 기존 등록업체에는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상향된다.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크게 강화된다. 

 

아울러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또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토록 했다.

 

이와함께 대부업자 등 오인 광고 금지 대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최근 출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법령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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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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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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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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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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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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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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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