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시간 오래 걸려"
▷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에 많은 시간 소요
▷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고 있다고 알렸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신종수법의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단속, 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이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시키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효력을 상사법정이율인 6%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의 처벌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 등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부업법의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수진 선임연구원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대부대출 잔액은 2018년말 17.3조 원에서 2023년말 12.5조 원으로 27.9%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대부이용자 수도 221만 명에서 73만 명으로 줄었다.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가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과 맞물리면서 대다수 대부업자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일본계 대부업자와 저축은행 대부업자가 영업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접촉이 용이해짐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2023년 기준 12,884건으로 연평균 20.6% 늘어났다.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불법피해를 막기 위해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이수진 선임연구원은 "동 방안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소비자 피해구제 중심의 정책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을 구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 온라인 대부중개업 규율 강화,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정부가 목표하는 방안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선 대부업법 및 시행령의 개정이 필수다. 법령의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법 개정 이전에라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대부업자와 접촉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지자체 등록 번호를 반드시 묻고 확인케 하고, 그때 해당 업체가 등록 번호를 답하지 못하거나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불법 업체임을 인지시키는 캠페인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