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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시간 오래 걸려"

▷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에 많은 시간 소요
▷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해"

입력 : 2024.11.12 11:04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시간 오래 걸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고 있다고 알렸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신종수법의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단속, 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이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시키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효력을 상사법정이율인 6%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의 처벌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 등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부업법의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수진 선임연구원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대부대출 잔액은 2018년말 17.3조 원에서 2023년말 12.5조 원으로 27.9%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대부이용자 수도 221만 명에서 73만 명으로 줄었다.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가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과 맞물리면서 대다수 대부업자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일본계 대부업자와 저축은행 대부업자가 영업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접촉이 용이해짐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2023년 기준 12,884건으로 연평균 20.6% 늘어났다.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불법피해를 막기 위해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이수진 선임연구원은 "동 방안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소비자 피해구제 중심의 정책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을 구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 온라인 대부중개업 규율 강화,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정부가 목표하는 방안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선 대부업법 및 시행령의 개정이 필수다. 법령의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법 개정 이전에라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대부업자와 접촉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지자체 등록 번호를 반드시 묻고 확인케 하고, 그때 해당 업체가 등록 번호를 답하지 못하거나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불법 업체임을 인지시키는 캠페인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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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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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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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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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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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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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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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