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시간 오래 걸려"
▷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에 많은 시간 소요
▷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고 있다고 알렸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신종수법의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단속, 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이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시키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효력을 상사법정이율인 6%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의 처벌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 등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부업법의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수진 선임연구원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대부대출 잔액은 2018년말 17.3조 원에서 2023년말 12.5조 원으로 27.9%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대부이용자 수도 221만 명에서 73만 명으로 줄었다.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가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과 맞물리면서 대다수 대부업자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일본계 대부업자와 저축은행 대부업자가 영업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접촉이 용이해짐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2023년 기준 12,884건으로 연평균 20.6% 늘어났다.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불법피해를 막기 위해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이수진 선임연구원은 "동 방안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소비자 피해구제 중심의 정책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을 구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 온라인 대부중개업 규율 강화,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정부가 목표하는 방안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선 대부업법 및 시행령의 개정이 필수다. 법령의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법 개정 이전에라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대부업자와 접촉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지자체 등록 번호를 반드시 묻고 확인케 하고, 그때 해당 업체가 등록 번호를 답하지 못하거나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불법 업체임을 인지시키는 캠페인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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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