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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결과, 이자제한법 위반한 불법사금융업자 다수 적발
▷ 연 이자 9,000%부터 차명계좌 수익 은닉까지... "조세포탈행위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입력 : 2024.02.20 16:28 수정 : 2024.02.20 16:29
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들 중 무려 연 9,000%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도 있었습니다.

 

해당 체납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들을 주된 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데다가,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종합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해당 불법대부업자는 본인 재판에 대형 포럼 등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재산은닉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이전하였으나, 국세청이 생활 실태 확인을 통해 실거주지를 파악하여 외제차량 및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수익을 은닉하고 전액 신고 누락한 사례 건설업체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뒤, 만기일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바로 부동산을 경매에 올려 강탈하는 사례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연 200%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면서 수입 전액을 신고 누락하는 사례 등 심각한 불법사금융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추심 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0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조세를 포탈한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징세액이 일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80억 원에 대한 확정 보전압류를 실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에 소득을 은닉한 혐의자에 대해 19억 원을 추징하였고, 세금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1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금융 전반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광범위한 금융거래 확인을 실시하여 불법사채의 자금줄인 전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포탈행위는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曰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은 특별근절기관 동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겠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는 동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으로, 먼저 정책서민금융상품이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저신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품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긴급생계비 소액대출으로, 다른 사금융보다는 이 두 상품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아울러, 거래하려는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당국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확인한 뒤, 게시된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SNS, 전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로 오는 대출광고는 정부와 공공기관, 공신력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가능한 한 대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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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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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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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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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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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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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

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