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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결과, 이자제한법 위반한 불법사금융업자 다수 적발
▷ 연 이자 9,000%부터 차명계좌 수익 은닉까지... "조세포탈행위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입력 : 2024.02.20 16:28 수정 : 2024.02.20 16:29
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들 중 무려 연 9,000%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도 있었습니다.

 

해당 체납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들을 주된 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데다가,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종합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해당 불법대부업자는 본인 재판에 대형 포럼 등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재산은닉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이전하였으나, 국세청이 생활 실태 확인을 통해 실거주지를 파악하여 외제차량 및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수익을 은닉하고 전액 신고 누락한 사례 건설업체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뒤, 만기일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바로 부동산을 경매에 올려 강탈하는 사례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연 200%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면서 수입 전액을 신고 누락하는 사례 등 심각한 불법사금융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추심 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0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조세를 포탈한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징세액이 일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80억 원에 대한 확정 보전압류를 실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에 소득을 은닉한 혐의자에 대해 19억 원을 추징하였고, 세금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1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금융 전반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광범위한 금융거래 확인을 실시하여 불법사채의 자금줄인 전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포탈행위는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曰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은 특별근절기관 동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겠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는 동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으로, 먼저 정책서민금융상품이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저신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품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긴급생계비 소액대출으로, 다른 사금융보다는 이 두 상품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아울러, 거래하려는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당국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확인한 뒤, 게시된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SNS, 전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로 오는 대출광고는 정부와 공공기관, 공신력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가능한 한 대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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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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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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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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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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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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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합니다 할랄도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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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