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결과, 이자제한법 위반한 불법사금융업자 다수 적발
▷ 연 이자 9,000%부터 차명계좌 수익 은닉까지... "조세포탈행위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들 중 무려 연 9,000%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도 있었습니다.
해당 체납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들을 주된 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데다가,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종합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해당 불법대부업자는 본인 재판에 대형 포럼 등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재산은닉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이전하였으나, 국세청이 생활 실태 확인을 통해 실거주지를 파악하여 외제차량 및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수익을 은닉하고 전액 신고 누락한 사례 △건설업체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뒤, 만기일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바로 부동산을 경매에 올려 강탈하는 사례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연 200%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면서 수입 전액을 신고 누락하는 사례 등 심각한 불법사금융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추심 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0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조세를 포탈한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징세액이 일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80억 원에 대한 확정 보전압류를 실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에 소득을 은닉한 혐의자에 대해 19억 원을 추징하였고, 세금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1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금융
전반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광범위한
금융거래 확인을 실시하여 불법사채의 자금줄인 전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포탈행위는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曰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은 특별근절기관 동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겠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는 동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으로, 먼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저신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품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으로, 다른 사금융보다는 이 두 상품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아울러, 거래하려는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당국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확인한 뒤, 게시된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SNS, 전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로 오는 대출광고는 정부와 공공기관, 공신력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가능한 한 대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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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