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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위, 국토부에 행정심판 청구...이유는?

▷국토부,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비공개 결정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등 상세히 공개해 임차인 알권리 보장해야

입력 : 2024.02.20 10:32 수정 : 2024.02.20 10:38
전세사기 대책위, 국토부에 행정심판 청구...이유는? 지난달 26일 전세사기 피해 대구 대책위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녹색정의당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만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기준 등을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이 모호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지 않아 피해자 결정이 위원회의 내부 심의·의결로 결정되는데,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토부는 회의 개최 일자, 주요 안건 등 일부 정보를 공개했으나, 피해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이유 등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1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11월 20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현행 특별법에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제3조 제3항)’,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이 보증금 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제3조 제4항) 등의 문구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기 힘들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나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과 연체·대출 연장 거부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등 주거권·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위원회의 피해자 내부 심의·의결, 세부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4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경기도 안산시에서 2주(2월19~29일)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강서, 부산, 대선,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습니다.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소는 오는 23일까지 단원구청 2층 대회의실, 26~29일은 상록구청 5층 다목적실입니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민원인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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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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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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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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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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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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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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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