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국토부에 행정심판 청구...이유는?
▷국토부,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비공개 결정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등 상세히 공개해 임차인 알권리 보장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만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기준 등을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이 모호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지 않아 피해자 결정이 위원회의 내부 심의·의결로 결정되는데,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토부는 회의 개최 일자, 주요 안건 등 일부 정보를 공개했으나, 피해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이유 등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1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11월 20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현행 특별법에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제3조 제3항)’,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이 보증금 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제3조 제4항) 등의 문구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기 힘들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나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과 연체·대출 연장 거부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등 주거권·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위원회의 피해자 내부 심의·의결, 세부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4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경기도 안산시에서 2주(2월19~29일)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강서, 부산, 대선,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습니다.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소는 오는 23일까지 단원구청 2층 대회의실, 26~29일은 상록구청 5층 다목적실입니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민원인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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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