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국토부에 행정심판 청구...이유는?
▷국토부,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비공개 결정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등 상세히 공개해 임차인 알권리 보장해야
									지난달 26일 전세사기 피해 대구 대책위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녹색정의당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만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기준 등을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이 모호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지 않아 피해자 결정이 위원회의 내부 심의·의결로 결정되는데,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토부는 회의 개최 일자, 주요 안건 등 일부 정보를 공개했으나, 피해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이유 등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1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11월 20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현행 특별법에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제3조 제3항)’,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이 보증금 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제3조 제4항) 등의 문구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기 힘들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나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과 연체·대출 연장 거부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등 주거권·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위원회의 피해자 내부 심의·의결, 세부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4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경기도 안산시에서 2주(2월19~29일)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강서, 부산, 대선,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습니다.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소는 오는 23일까지 단원구청 2층 대회의실, 26~29일은 상록구청 5층 다목적실입니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민원인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