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국토부에 행정심판 청구...이유는?
▷국토부,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비공개 결정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등 상세히 공개해 임차인 알권리 보장해야
지난달 26일 전세사기 피해 대구 대책위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녹색정의당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만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기준 등을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이 모호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지 않아 피해자 결정이 위원회의 내부 심의·의결로 결정되는데,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토부는 회의 개최 일자, 주요 안건 등 일부 정보를 공개했으나, 피해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이유 등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1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11월 20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현행 특별법에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제3조 제3항)’,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이 보증금 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제3조 제4항) 등의 문구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기 힘들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나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과 연체·대출 연장 거부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등 주거권·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위원회의 피해자 내부 심의·의결, 세부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4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경기도 안산시에서 2주(2월19~29일)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강서, 부산, 대선,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습니다.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소는 오는 23일까지 단원구청 2층 대회의실, 26~29일은 상록구청 5층 다목적실입니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민원인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