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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공모해서 깡통전세 계약 유도...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483건 추가 적발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 찾아내
▷ 지난 1월 4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등 10,944건 가결

입력 : 2024.01.16 10:00 수정 : 2024.01.16 10:00
다같이 공모해서 깡통전세 계약 유도...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483건 추가 적발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세 번째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29(16%)의 위반행위 48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6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갔으며, 자격취소 1, 등록취소 3, 업무정지 69, 과태료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 조치하는 사례도 227건에 달했는데요. 지난 1, 2차점검 때 4,332명의 공인중개사 중 880(20%)의 위반행위가 932건 적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3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하는 한편,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리하여, 2,615명의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특별점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공인중개사들의 위반행위가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사례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폐업한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간판이 철거되지 않아 점검한 결과, 등록이 취소된 다른 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공인중개사의 상호와 명함을 빌려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정황상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무등록 공인중개사 중개 행위를 저지른 사건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를 모의한 건 역시 적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산 단원구에서, 국토교통부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발견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부동산 매도인과 부동산 바지임대인이 공모해 임차인의 깡통 전세 계약을 유도한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임차인의 실제 매매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고,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및 형법상 사기죄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에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688건이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서, 지금까지 총 10,944건의 피해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해 사례 중 대부분은 내국인(10,764, 98.4%)이었으나, 외국인 사례도 180(1.6%) 발생했습니다. 유형 별로 살펴보면, 보증금은 1억 원 이하 구간(4,848)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며,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건(3,955),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1,79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은 주로 수도권(65%)이며, 부산(11.7%), 대전(10.7%)에서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세대주택(34.7%)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오피스텔(23.6%), 아파트 및 연립(17.6%), 다가구(14.5%)에도 상당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령 별로 보면,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몰려 있습니다. 20세 이상 ~ 30세 미만 피해자가 2,713(24.79%), 30세 이상 40세 미만 피해자는 5,271(48.76%)으로 집계되었는데요. 20세 미만 피해자도 1명 나타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소득층 신용대출 △분할상환 △경·공매 유예 중지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주 방식에 따라 △구입자금 대출 △저리 전세대출 등의 추가적인 지원 정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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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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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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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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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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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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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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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