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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공모해서 깡통전세 계약 유도...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483건 추가 적발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 찾아내
▷ 지난 1월 4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등 10,944건 가결

입력 : 2024.01.16 10:00 수정 : 2024.01.16 10:00
다같이 공모해서 깡통전세 계약 유도...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483건 추가 적발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세 번째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29(16%)의 위반행위 48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6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갔으며, 자격취소 1, 등록취소 3, 업무정지 69, 과태료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 조치하는 사례도 227건에 달했는데요. 지난 1, 2차점검 때 4,332명의 공인중개사 중 880(20%)의 위반행위가 932건 적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3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하는 한편,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리하여, 2,615명의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특별점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공인중개사들의 위반행위가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사례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폐업한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간판이 철거되지 않아 점검한 결과, 등록이 취소된 다른 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공인중개사의 상호와 명함을 빌려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정황상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무등록 공인중개사 중개 행위를 저지른 사건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를 모의한 건 역시 적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산 단원구에서, 국토교통부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발견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부동산 매도인과 부동산 바지임대인이 공모해 임차인의 깡통 전세 계약을 유도한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임차인의 실제 매매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고,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및 형법상 사기죄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에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688건이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서, 지금까지 총 10,944건의 피해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해 사례 중 대부분은 내국인(10,764, 98.4%)이었으나, 외국인 사례도 180(1.6%) 발생했습니다. 유형 별로 살펴보면, 보증금은 1억 원 이하 구간(4,848)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며,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건(3,955),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1,79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은 주로 수도권(65%)이며, 부산(11.7%), 대전(10.7%)에서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세대주택(34.7%)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오피스텔(23.6%), 아파트 및 연립(17.6%), 다가구(14.5%)에도 상당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령 별로 보면,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몰려 있습니다. 20세 이상 ~ 30세 미만 피해자가 2,713(24.79%), 30세 이상 40세 미만 피해자는 5,271(48.76%)으로 집계되었는데요. 20세 미만 피해자도 1명 나타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소득층 신용대출 △분할상환 △경·공매 유예 중지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주 방식에 따라 △구입자금 대출 △저리 전세대출 등의 추가적인 지원 정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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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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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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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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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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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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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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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