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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공모해서 깡통전세 계약 유도...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483건 추가 적발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 찾아내
▷ 지난 1월 4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등 10,944건 가결

입력 : 2024.01.16 10:00 수정 : 2024.01.16 10:00
다같이 공모해서 깡통전세 계약 유도...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483건 추가 적발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세 번째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29(16%)의 위반행위 48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6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갔으며, 자격취소 1, 등록취소 3, 업무정지 69, 과태료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 조치하는 사례도 227건에 달했는데요. 지난 1, 2차점검 때 4,332명의 공인중개사 중 880(20%)의 위반행위가 932건 적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3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하는 한편,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리하여, 2,615명의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특별점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공인중개사들의 위반행위가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사례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폐업한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간판이 철거되지 않아 점검한 결과, 등록이 취소된 다른 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공인중개사의 상호와 명함을 빌려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정황상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무등록 공인중개사 중개 행위를 저지른 사건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를 모의한 건 역시 적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산 단원구에서, 국토교통부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발견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부동산 매도인과 부동산 바지임대인이 공모해 임차인의 깡통 전세 계약을 유도한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임차인의 실제 매매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고,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및 형법상 사기죄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에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688건이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서, 지금까지 총 10,944건의 피해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해 사례 중 대부분은 내국인(10,764, 98.4%)이었으나, 외국인 사례도 180(1.6%) 발생했습니다. 유형 별로 살펴보면, 보증금은 1억 원 이하 구간(4,848)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며,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건(3,955),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1,79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은 주로 수도권(65%)이며, 부산(11.7%), 대전(10.7%)에서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세대주택(34.7%)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오피스텔(23.6%), 아파트 및 연립(17.6%), 다가구(14.5%)에도 상당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령 별로 보면,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몰려 있습니다. 20세 이상 ~ 30세 미만 피해자가 2,713(24.79%), 30세 이상 40세 미만 피해자는 5,271(48.76%)으로 집계되었는데요. 20세 미만 피해자도 1명 나타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소득층 신용대출 △분할상환 △경·공매 유예 중지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주 방식에 따라 △구입자금 대출 △저리 전세대출 등의 추가적인 지원 정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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