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비아파트 규제 확푼다...주택협회 "다양한 방안 담아 환영"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공공 신축 매임약정은 매입단가를 현실화
▷한국·대한주택건설협회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

입력 : 2024.01.10 17:08
정부,비아파트 규제 확푼다...주택협회 "다양한 방안 담아 환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출처=e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 등 부동산 침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타격이 큰 비(比)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주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형 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향후 2년간 준공된 비아파트 소형 신축 주택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비아파트 주택 공급 규제도 풀었습니다.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300가구 미만)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없앴습니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됩니다.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임대 공급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급 대책도 눈에 띕니다.

 

100호 이상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기업형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적용 주택 대상을 확대합니다.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새로 도입합니다. 고령자나 청년 등에 특화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사업모델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공공 신축 매임약정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물량도 지난해 8000호에서 올해 3만호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주민 선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유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대폭 걷어내고 수요 진작 방안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환보증 신설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방안에 관해선 "건설사들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조치를 취한 것은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 가능한 대목이라는 설명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며 "여야 강대강 대치 속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