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스마트폰 없는 학교, 답일까…‘폰 프리 스쿨’ 둘러싼 교육현장의 속내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1호 핵심 공약...학습권 보호 등 목적
▷교사단체 "정책 취지 공감…관리 부담 줄일 안전장치 필요"
▷학부모 "긴급 연락 막히고 학생 보호 수단도 사라질라"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 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사진=연합)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폰 프리 스쿨’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첫날 1호로 결재한 핵심 공약이다. 학교 일과 중 교육 활동과 무관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독서와 예술,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내 학교들은 학기 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 개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책을 바라보는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7.3%가 교내 스마트폰 수거·보관에 공감했고, 70.2%는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학부모의 공감 비율은 84.0%로 더 높았다. 그렇다면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이를 같은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에 위즈경제는 교사·학부모·학생·전문가에게 ‘폰 프리 스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물었다. [편집자주]
◇교사단체 “규제 취지 공감…현장 부담 줄일 안전장치 필요”
교사단체들은 이번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단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학생의 디지털 노출을 줄이고 교실 내 상호작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쉬는 시간 몰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온라인 범죄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놨다.
다만 학생의 건강 상태나 가정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뇨 환자의 인슐린 관리처럼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 경우나 긴급 연락이 불가피한 학생에게는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은 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막기보다 스마트폰 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동을 충분히 설계한 뒤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에게 단속과 관리 책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지금도 현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속옷에 숨기고 가져가 보라고 교사를 모욕하는 등 실랑이가 끊이지 않는다"며 "단속 부담을 교사에게만 지우면 분실·파손 책임이나 인권 침해 민원으로 결국 교사만 다치는 독박 구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파손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이유진 경기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현재 200만 원 수준인 교육청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교사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초·중·고교의 수업 중 스마트폰 수거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기 분실·파손에 대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학교당 최대 2,000만 원, 기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을 받는다.
◇ "긴급 연락 막히고 학생 보호 수단도 사라질라"
학부모 단체는 이번 정책이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제한부터 추진했다는 것이다. 적응·훈련기간 없이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학교와 가정 간 긴급 연락에 공백이 생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최근 교권 보호 조치로 교사의 개인 연락처 공개가 제한되고 ‘E알리미’ 등 단방향 알림 앱 사용이 늘면서 긴급 상황에도 자녀나 담임교사와 바로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신희 전국학부모단체 대표는 "학생의 스마트폰까지 제한하면 긴급 상황 때 자녀나 담임교사와 바로 연락하기 어렵고 결국 학교 행정 절차를 거쳐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교실을 청정구역으로 만들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생기는 소통 공백과 불안을 학부모에게 떠넘긴 꼴"이라고 꼬집었다.
학생이 녹음이나 촬영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수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학생이나 보호자가 확보한 녹음 자료가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학대 의혹을 외부에 알리고 수사를 요청하는 단서가 된 사례도 있다. 이 대표는 "스마트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학생이 학내 문제를 신고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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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