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논란...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특수교육 학생 예외 허용
▷교사, 학생 수업권·교권 개선 기대...과잉 입법이란 반발도 나와
▷미국·유럽서도 스마트폰 사용금지 분위기 확산
![[폴앤톡]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논란...여러분의 생각은?](/upload/f32afa8b55604f00995cfdace783a570.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각종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학생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육계는 학생 수업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이 법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반면 학생과 다른 학부모들은 학생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과잉 입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이 뭐길래?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여 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돼 오는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외는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많은 학교에서 학칙을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42.5%는 휴대전화를 ‘등교 후 일괄수거’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학생 자율관리’가 32.2%로 뒤를 이었고 ‘학급별 자율결정’이 9.7%, ‘수업 중 일괄수거’가 4.0%, ‘학교 반입 금지’가 1.8%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와 교육현장 입장은?
교육계는 개정 법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교사의 교권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이 올해 5월 교사 5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66.5%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몰래 녹음과 촬영을 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답한 교사도 85.8%에 달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경기도에 한 고교 교사는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학칙이나 학생 자율에 맡기다 보니 수업 중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잦았다"며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수업권과 교권 모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도 광주의 한 중등교사는 "스마트폰 사용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사 혼자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기면 교실 내 혼란을 줄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학생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한 과잉 입법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 소재 고교에 재학중인 A군은 “이미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걷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법까지 만들어 자율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아이에게 긴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기 어려울 수 있어 걱정된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기기에 의존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선이지, 법으로 막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인권단체와 전문가들도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경남청소년유니온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는 "일률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숙의 과정을 통해 학교 규칙을 만들어 가는 기조에 어긋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외 사례는?
교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공론화돼 왔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학교 내 스마트폰과 기타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이미 프랑스는 2010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후 학교 전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배경에는 ‘집중력과 사고력, 주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다.
미국에서도 스마트폰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플로리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등 여러 주에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수십 개 학군에서 시행 중이다. 대부분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이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잠금형 파우치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에선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초·중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중국정부는 당시 어린이의 시력 건강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인터넷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교내 반입 자체를 금지했던 일본도 2020년 이후부터 교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학생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에 대한 교육계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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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