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논란...여러분 생각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특수교육 학생 예외 허용
▷교사, 학생 수업권·교권 개선 기대...과잉 입법이란 반발도 나와
▷미국·유럽서도 스마트폰 사용금지 분위기 확산
일러스트=DALLㆍE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각종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학생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육계는 학생 수업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이 법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반면 학생과 다른 학부모들은 학생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과잉 입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이 뭐길래?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여 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돼 오는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외는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많은 학교에서 학칙을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42.5%는 휴대전화를 ‘등교 후 일괄수거’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학생 자율관리’가 32.2%로 뒤를 이었고 ‘학급별 자율결정’이 9.7%, ‘수업 중 일괄수거’가 4.0%, ‘학교 반입 금지’가 1.8%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와 교육현장 입장은?
교육계는 개정 법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교사의 교권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이 올해 5월 교사 5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66.5%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몰래 녹음과 촬영을 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답한 교사도 85.8%에 달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경기도에 한 고교 교사는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학칙이나 학생 자율에 맡기다 보니 수업 중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잦았다"며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수업권과 교권 모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도 광주의 한 중등교사는 "스마트폰 사용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사 혼자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기면 교실 내 혼란을 줄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학생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한 과잉 입법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 소재 고교에 재학중인 A군은 “이미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걷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법까지 만들어 자율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아이에게 긴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기 어려울 수 있어 걱정된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기기에 의존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선이지, 법으로 막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인권단체와 전문가들도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경남청소년유니온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는 "일률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숙의 과정을 통해 학교 규칙을 만들어 가는 기조에 어긋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외 사례는?
교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공론화돼 왔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학교 내 스마트폰과 기타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이미 프랑스는 2010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후 학교 전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배경에는 ‘집중력과 사고력, 주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다.
미국에서도 스마트폰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플로리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등 여러 주에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수십 개 학군에서 시행 중이다. 대부분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이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잠금형 파우치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에선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초·중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중국정부는 당시 어린이의 시력 건강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인터넷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교내 반입 자체를 금지했던 일본도 2020년 이후부터 교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학생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에 대한 교육계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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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