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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논란...여러분 생각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특수교육 학생 예외 허용
▷교사, 학생 수업권·교권 개선 기대...과잉 입법이란 반발도 나와
▷미국·유럽서도 스마트폰 사용금지 분위기 확산

7명 참여
투표종료 2025.09.09 16:21 ~ 2025.09.30 16:00
[폴앤톡]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논란...여러분 생각은? 일러스트=DALLㆍE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각종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학생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육계는 학생 수업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이 법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반면 학생과 다른 학부모들은 학생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과잉 입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이 뭐길래?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여 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돼 오는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외는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많은 학교에서 학칙을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42.5%는 휴대전화를 ‘등교 후 일괄수거’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학생 자율관리’가 32.2%로 뒤를 이었고 ‘학급별 자율결정’이 9.7%, ‘수업 중 일괄수거’가 4.0%, ‘학교 반입 금지’가 1.8%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와 교육현장 입장은?

 

교육계는 개정 법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교사의 교권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이 올해 5월 교사 5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66.5%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몰래 녹음과 촬영을 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답한 교사도 85.8%에 달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경기도에 한 고교 교사는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학칙이나 학생 자율에 맡기다 보니 수업 중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잦았다"며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수업권과 교권 모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도 광주의 한 중등교사는 "스마트폰 사용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사 혼자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기면 교실 내 혼란을 줄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학생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한 과잉 입법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 소재 고교에 재학중인 A군은 “이미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걷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법까지 만들어 자율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아이에게 긴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기 어려울 수 있어 걱정된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기기에 의존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선이지, 법으로 막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인권단체와 전문가들도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경남청소년유니온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는 "일률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숙의 과정을 통해 학교 규칙을 만들어 가는 기조에 어긋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외 사례는?

 

교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공론화돼 왔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학교 내 스마트폰과 기타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이미 프랑스는 2010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후 학교 전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배경에는 ‘집중력과 사고력, 주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다.

 

미국에서도 스마트폰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플로리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등 여러 주에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수십 개 학군에서 시행 중이다. 대부분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이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잠금형 파우치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에선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초·중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중국정부는 당시 어린이의 시력 건강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인터넷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교내 반입 자체를 금지했던 일본도 2020년 이후부터 교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학생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에 대한 교육계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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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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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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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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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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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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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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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