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논란...여러분 생각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특수교육 학생 예외 허용
▷교사, 학생 수업권·교권 개선 기대...과잉 입법이란 반발도 나와
▷미국·유럽서도 스마트폰 사용금지 분위기 확산
일러스트=DALLㆍE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각종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학생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육계는 학생 수업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이 법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반면 학생과 다른 학부모들은 학생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과잉 입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이 뭐길래?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여 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돼 오는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외는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많은 학교에서 학칙을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42.5%는 휴대전화를 ‘등교 후 일괄수거’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학생 자율관리’가 32.2%로 뒤를 이었고 ‘학급별 자율결정’이 9.7%, ‘수업 중 일괄수거’가 4.0%, ‘학교 반입 금지’가 1.8%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와 교육현장 입장은?
교육계는 개정 법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교사의 교권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이 올해 5월 교사 5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66.5%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몰래 녹음과 촬영을 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답한 교사도 85.8%에 달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경기도에 한 고교 교사는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학칙이나 학생 자율에 맡기다 보니 수업 중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잦았다"며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수업권과 교권 모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도 광주의 한 중등교사는 "스마트폰 사용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사 혼자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기면 교실 내 혼란을 줄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학생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한 과잉 입법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 소재 고교에 재학중인 A군은 “이미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걷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법까지 만들어 자율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아이에게 긴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기 어려울 수 있어 걱정된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기기에 의존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선이지, 법으로 막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인권단체와 전문가들도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경남청소년유니온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는 "일률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숙의 과정을 통해 학교 규칙을 만들어 가는 기조에 어긋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외 사례는?
교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공론화돼 왔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학교 내 스마트폰과 기타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이미 프랑스는 2010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후 학교 전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배경에는 ‘집중력과 사고력, 주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다.
미국에서도 스마트폰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플로리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등 여러 주에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수십 개 학군에서 시행 중이다. 대부분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이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잠금형 파우치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에선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초·중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중국정부는 당시 어린이의 시력 건강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인터넷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교내 반입 자체를 금지했던 일본도 2020년 이후부터 교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학생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에 대한 교육계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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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