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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10명 중 8명, 내년 시행 예정인 비둘기 먹이 금지법에 '반대'

입력 : 2024.12.02 15:30 수정 : 2025.09.09 11:03
[폴플러스] 10명 중 8명, 내년 시행 예정인 비둘기 먹이 금지법에 '반대'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비둘기 먹이 금지법을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8명이 법안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즈경제는 지난달 15눈앞에 닥친 비둘기 먹이 금지법시행 논란을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77%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찬성은 23.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1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으며, 211명이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비둘기 먹이 금지법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동물복지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실효성 없는 정책(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영향 없을 것) 27.9%’, ‘도심 속 동물 생태계에 악영향’ 8.6%, ‘음식물쓰레기 봉투 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 7% 순으로 조사됐다.

 

참여자들은 우리가 무작정 데려온 비둘기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굶겨죽인다는 생각은 비상식적이다, 평화의 상징이라고 데려올 때는 언제고 이제는 먹이주기 금지 법안이라니 인간의 이기심에 말문이 막힌다 비둘기 먹이 금지법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 불임 모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 A단순히 먹이주기 금지법으로 도시에서 나고 자란 생명들을 굶어죽게 할게 아니라 불임 모이를 활용해 개체수를 관리하고 공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는 해외에서 이미 불임 모이를 공급해 개체수 조절에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인도적인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위즈경제)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듯이 불임 모이를 활용한 개체수 조절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는 의견이 59.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적이다는 의견은 35.7%로 조사됐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비둘기에게 불임 먹이가 포함된 사료를 공급해 개체수를 줄이는데 성공했으며, 스페인과 미국 등에서는 불임 모이를 활용해 개체수를 절반 이상에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위즈경제)
 

한편, 이번 조사에서 23.4%의 참여자들은 비둘기 모이 금지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둘기 금지 법안이 시행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배설물로 인한 시설물 오염 및 부식 방지’ 11.6%,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 예방’ 12.9%, ‘야생동물로 인한 소음 예방 1.7%’ 순이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비둘기 먹이 금지법시행을 두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측에서는 비둘기 먹이 금지법을 시행을 통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하고 시설물 오염, 감염병 예방 등 관련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으며 되려 먹이가 없어진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등을 훼손해 피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 같이 비둘기 먹이 금지법시행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조례 제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둘기 먹이 금지법의 핵심인 비둘기 개체수 조절이 단순히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대안으로 불임 먹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불임 먹이 도입을 통해 비둘기 개체수 조절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추가로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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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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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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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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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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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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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