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10명 중 8명, 내년 시행 예정인 비둘기 먹이 금지법에 '반대'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비둘기 먹이 금지법’을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8명이 법안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즈경제는 지난달 15일 ‘눈앞에
닥친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 논란’을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77%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찬성은 23.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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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동물복지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실효성 없는 정책(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영향 없을 것) 27.9%’, ‘도심 속 동물
생태계에 악영향’ 8.6%, ‘음식물쓰레기 봉투 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 7% 순으로 조사됐다.
참여자들은 “우리가 무작정 데려온 비둘기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굶겨죽인다는 생각은 비상식적이다”, “평화의
상징이라고 데려올 때는 언제고 이제는 먹이주기 금지 법안이라니 인간의 이기심에 말문이 막힌다” 등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 불임 모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 A는 “단순히 먹이주기
금지법으로 도시에서 나고 자란 생명들을 굶어죽게 할게 아니라 불임 모이를 활용해 개체수를 관리하고 공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는 “해외에서 이미 불임 모이를 공급해 개체수 조절에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인도적인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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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듯이 불임 모이를 활용한 개체수 조절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는 의견이 59.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적이다’는 의견은 35.7%로
조사됐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비둘기에게 불임 먹이가 포함된 사료를 공급해 개체수를 줄이는데 성공했으며, 스페인과 미국 등에서는 불임 모이를 활용해 개체수를 절반 이상에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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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사에서 23.4%의
참여자들은 비둘기 모이 금지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둘기 금지 법안’이
시행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배설물로 인한 시설물 오염 및 부식 방지’ 11.6%,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 예방’ 12.9%, ‘야생동물로
인한 소음 예방 1.7%’ 순이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을 두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측에서는 ‘비둘기 먹이 금지법’을
시행을 통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하고 시설물 오염, 감염병 예방 등 관련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으며 되려 먹이가 없어진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등을 훼손해 피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 같이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조례 제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둘기 먹이 금지법’의
핵심인 비둘기 개체수 조절이 단순히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대안으로
불임 먹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불임 먹이 도입을 통해 비둘기 개체수 조절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추가로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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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