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10명 중 8명, 내년 시행 예정인 비둘기 먹이 금지법에 '반대'
![[폴플러스] 10명 중 8명, 내년 시행 예정인 비둘기 먹이 금지법에 '반대'](/upload/6d389831eeba4b149ae26b148faad9dc.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비둘기 먹이 금지법’을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8명이 법안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즈경제는 지난달 15일 ‘눈앞에
닥친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 논란’을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77%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찬성은 23.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11명이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동물복지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실효성 없는 정책(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영향 없을 것) 27.9%’, ‘도심 속 동물
생태계에 악영향’ 8.6%, ‘음식물쓰레기 봉투 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 7% 순으로 조사됐다.
참여자들은 “우리가 무작정 데려온 비둘기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굶겨죽인다는 생각은 비상식적이다”, “평화의
상징이라고 데려올 때는 언제고 이제는 먹이주기 금지 법안이라니 인간의 이기심에 말문이 막힌다” 등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 불임 모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 A는 “단순히 먹이주기
금지법으로 도시에서 나고 자란 생명들을 굶어죽게 할게 아니라 불임 모이를 활용해 개체수를 관리하고 공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는 “해외에서 이미 불임 모이를 공급해 개체수 조절에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인도적인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위즈경제)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듯이 불임 모이를 활용한 개체수 조절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는 의견이 59.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적이다’는 의견은 35.7%로
조사됐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비둘기에게 불임 먹이가 포함된 사료를 공급해 개체수를 줄이는데 성공했으며, 스페인과 미국 등에서는 불임 모이를 활용해 개체수를 절반 이상에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위즈경제)
한편, 이번 조사에서 23.4%의
참여자들은 비둘기 모이 금지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둘기 금지 법안’이
시행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배설물로 인한 시설물 오염 및 부식 방지’ 11.6%,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 예방’ 12.9%, ‘야생동물로
인한 소음 예방 1.7%’ 순이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을 두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측에서는 ‘비둘기 먹이 금지법’을
시행을 통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하고 시설물 오염, 감염병 예방 등 관련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으며 되려 먹이가 없어진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등을 훼손해 피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 같이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조례 제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둘기 먹이 금지법’의
핵심인 비둘기 개체수 조절이 단순히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대안으로
불임 먹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불임 먹이 도입을 통해 비둘기 개체수 조절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추가로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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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