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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참여자 77%,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 법안 반대"

토론기간 : 2024.03.28 ~

 

[위포트] 참여자 77%,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 법안 반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법안...찬성VS반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개정안 반대. '불임먹이'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이 77.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개정안 찬성. 주변환경 깨끗'하다는 의견은 22.2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립의견은 0.35%입니다. 이번 위고라는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90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는 12월20일부터 적용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 측 "불임모이로 비둘기 개체수 조절 가능해"

 

먼저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77.4%)을 선택한 참여자는 비둘기를 굶기는 것보다 불임 모이를 주는 정책을 시행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해외에서는 불임 먹이 급여정책을 통하여 스페인, 케냐 등 해외에서 효과를 본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닌 ’불임 먹이‘를 통해 개체수 조절하는 인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국가는 생명을 살생 할 것이 아니라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불임 사료 등 효과가 있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법을 이행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먹이를 주지못하게 하는 법안은 편협하고 이기적이란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C씨는 "밥을 못주게하고 굶겨 죽이는것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발상이며 생명경시로 이어져 다음 타깃은 모든 생명을 향할 것"이라면서 "비둘기와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는 길이 합당하다"고 말해습니다.

 

비둘기가 유해동물인 만큼 먹이를 주면 안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D씨는 "비둘기가 유해동물이라고 먹이주면 안된다는 논리라면, 불법수렵에 온갖 동물들 멸종위기로 내몰고 환경파과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인간도 굶겨야 하는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찬성 측, 경제적·위생적 피해 심각해

 

반면 '찬성'의견(비율 22.22%)을 선택한 참여자는 비둘기의 배설물로 인한 경제적·위생적 피해를 이유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참여자 F씨는 "비둘기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로 도로, 건물, 자동차 등에 부식 및 변색 등으로 피해를 입히고 도시 미관 등을 해치고 있어 그로 인한 복구 비용이 발생한다. 실제 미국에서는 비둘기 똥으로 부식된 교량이 무너진 일도 있었고 부산에서는 비둘기 분변때문에 육교 철판이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G씨는"비둘기 배설물에 있는 곰팡이 균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고 비둘기가 날거나 날개를 퍼덕일 때 중금속, 진드기, 이 등이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먹이 경쟁에서 밀려난 일부 비둘기들이 음식물 등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뜯어 그 속에 있는 병균(살모넬라, 성 루이스 뇌염 등) 등을 옮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둘기 모이를 주는 이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를 들어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H씨는 "윗집에서 비둘기 모이준다고 실외기가다가 뿌려놓으니 사방천지 비둘기떼가 와서 난리를 친적이 있다. 딸아이 방까지 비둘기 털이 들어와서 뭐라고 했더니 내가 우리집에서 밥주는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다. 법이 바뀌어야 이런분들의 처벌이 제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위고라에서 보듯,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불임먹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비둘기를 굶기는 것보다 불임 모이를 주는 정책을 시행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비둘기 모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스페인,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시도된 바가 있는데 대체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인간과 동물이 최대한 공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4

 

Best 댓글

1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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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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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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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

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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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

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