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법안...찬성VS반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비둘기에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중심으로는 깨끗한 주변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에 반색했지만, 동물 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먹이 금지를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보다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20일부터 적용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비둘기를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국회가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한 데에는 먹성이 좋고 번식력이 뛰어난 비둘기가 도심 곳곳에 산성이 강한 배설물을 분출해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인도와 차도 등을 점유하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적잖지 않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관련 민원은 2018년 1931건에서 2022년 2818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둘기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 김모씨(44)는 "평소 비둘기 배설물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개체 수를 줄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제일 좋은 방법은 모이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처럼 불임먹이 급여정책 실시해야"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처럼 불임먹이 급여 정책을 통해 개체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스페인, 캐나등 해외에서도 시도된 바가 있는데 대체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카를로스 곤잘레스-크레스포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 박사 등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엠디피아이(MDPI)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심 집비둘기에 불임모이를 급여해 3년간 비둘기 개체수가 55%이상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둘기 배설물 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캐다나 정부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만4000달러(한화 약 3200 만원)을 들여 비둘기 불임모이 급식기를 설치했습니다. 캐다나 동물보호단체 Animal Service는 "급식기로 오는 비둘기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성공의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이지현 대표는 "해당 개정안은 비둘기 아사법안"이라며 "먹이 금지를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보다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둘기에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개정안 찬성. 주변환경 깨끗
반대 : 개정안 반대. '불임먹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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