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법안...찬성VS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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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비둘기에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중심으로는 깨끗한 주변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에 반색했지만, 동물 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먹이 금지를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보다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20일부터 적용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비둘기를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국회가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한 데에는 먹성이 좋고 번식력이 뛰어난 비둘기가 도심 곳곳에 산성이 강한 배설물을 분출해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인도와 차도 등을 점유하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적잖지 않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관련 민원은 2018년 1931건에서 2022년 2818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둘기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 김모씨(44)는 "평소 비둘기 배설물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개체 수를 줄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제일 좋은 방법은 모이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처럼 불임먹이 급여정책 실시해야"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처럼 불임먹이 급여 정책을 통해 개체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스페인, 캐나등 해외에서도 시도된 바가 있는데 대체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카를로스 곤잘레스-크레스포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 박사 등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엠디피아이(MDPI)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심 집비둘기에 불임모이를 급여해 3년간 비둘기 개체수가 55%이상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둘기 배설물 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캐다나 정부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만4000달러(한화 약 3200 만원)을 들여 비둘기 불임모이 급식기를 설치했습니다. 캐다나 동물보호단체 Animal Service는 "급식기로 오는 비둘기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성공의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이지현 대표는 "해당 개정안은 비둘기 아사법안"이라며 "먹이 금지를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보다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둘기에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개정안 찬성. 주변환경 깨끗
반대 : 개정안 반대. '불임먹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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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