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고라는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고라] ‘생활동반자법’ 국회 재논의…가족 확장 vs 결혼제도 약화

▷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재발의…“혼인·혈연 넘어 권리 보장 필요”
▷ 종교계 “결혼 제도 약화·동성애 제도화 우려”
▷ 인권단체 “다양한 가족의 권리 인정은 시대적 과제”…입법 여부 공방 불가피

찬성 31.43%

중립 2.86%

반대 65.71%

토론기간 : 2025.09.08 ~ 2025.10.14

 

[위고라] ‘생활동반자법’ 국회 재논의…가족 확장 vs 결혼제도 약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사진=용혜인 의원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혼인이나 혈연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형태까지 법적 보호 범위를 넓히는 ‘생활동반자법’이 약 2년 만에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법적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 가족 제도의 틀을 넘어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생활동반자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용 의원이 최초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용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현실에 맞는 진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안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한다. 이들은 동거·부양 의무와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에서는 생활동반자 의료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번 발의안은 생활동반자 관계 정의에서 ‘국적’을 삭제해 재한한국인과 결혼이민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점에서 21대 국회 발의안과 차이가 있다. 용 의원과 염태영·이광희·이수진·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종덕·손솔·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도 곁을 지키기 어렵고,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장례의 상주가 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통해 “생활동반자 관계인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 출산과 입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이를 기르고 돌보는 데 필요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아플 때 서로의 곁을 지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울타리에서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며, 평생을 함께한 이의 장례에서 상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등록동거혼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혼·동성 커플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대관계등록제’를 제안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생활 전반에 걸친 권리 보장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주요셉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전문위원은 생활동반자법이 ▲결혼제도 약화 ▲자녀와 사회적 책임 ▲동성애 제도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전문위원은 “생활동반자법은 결혼제도를 회피해 결국 혼인의 의미와 사회적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책임한 동반자 관계 확산으로 사회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이미 결손가정과 보호시설 아동 문제로 사회적 후유증이 큰 상황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될 경우 부모의 책임 회피로 국가가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지 측이 언급하는 ‘응급 상황에서 동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사례는 극단적인 예시를 통해 법안을 정당화하려는 행위”라며 “복지 사각지대는 별도의 제도 개선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누구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검증할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책임을 결국 국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6월 위즈경제가 진행한 ‘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논란’ 관련 투표에서는 참여자의 65%가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 제도를 흔드는 시도”라며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생활동반자법 재발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가 현실의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생활동반자법은 법률혼 중심의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를 넘어, 더 많은 사람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더 나아가 국회가 차별금지법과 혼인평등법 논의를 통해 모두의 평등한 가족권을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활동반자법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번 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입법 여부를 두고 논란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찬성: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성 의견

반대: ‘생활동반자법’ 제정 반대 의견

중립: 기타 의견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