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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생활동반자법’ 국회 재논의…가족 확장 vs 결혼제도 약화

▷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재발의…“혼인·혈연 넘어 권리 보장 필요”
▷ 종교계 “결혼 제도 약화·동성애 제도화 우려”
▷ 인권단체 “다양한 가족의 권리 인정은 시대적 과제”…입법 여부 공방 불가피

찬성 31.43%

중립 2.86%

반대 65.71%

토론기간 : 2025.09.08 ~ 2025.10.14

 

[위고라] ‘생활동반자법’ 국회 재논의…가족 확장 vs 결혼제도 약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사진=용혜인 의원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혼인이나 혈연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형태까지 법적 보호 범위를 넓히는 ‘생활동반자법’이 약 2년 만에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법적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 가족 제도의 틀을 넘어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생활동반자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용 의원이 최초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용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현실에 맞는 진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안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한다. 이들은 동거·부양 의무와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에서는 생활동반자 의료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번 발의안은 생활동반자 관계 정의에서 ‘국적’을 삭제해 재한한국인과 결혼이민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점에서 21대 국회 발의안과 차이가 있다. 용 의원과 염태영·이광희·이수진·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종덕·손솔·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도 곁을 지키기 어렵고,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장례의 상주가 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통해 “생활동반자 관계인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 출산과 입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이를 기르고 돌보는 데 필요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아플 때 서로의 곁을 지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울타리에서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며, 평생을 함께한 이의 장례에서 상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등록동거혼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혼·동성 커플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대관계등록제’를 제안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생활 전반에 걸친 권리 보장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주요셉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전문위원은 생활동반자법이 ▲결혼제도 약화 ▲자녀와 사회적 책임 ▲동성애 제도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전문위원은 “생활동반자법은 결혼제도를 회피해 결국 혼인의 의미와 사회적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책임한 동반자 관계 확산으로 사회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이미 결손가정과 보호시설 아동 문제로 사회적 후유증이 큰 상황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될 경우 부모의 책임 회피로 국가가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지 측이 언급하는 ‘응급 상황에서 동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사례는 극단적인 예시를 통해 법안을 정당화하려는 행위”라며 “복지 사각지대는 별도의 제도 개선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누구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검증할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책임을 결국 국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6월 위즈경제가 진행한 ‘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논란’ 관련 투표에서는 참여자의 65%가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 제도를 흔드는 시도”라며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생활동반자법 재발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가 현실의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생활동반자법은 법률혼 중심의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를 넘어, 더 많은 사람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더 나아가 국회가 차별금지법과 혼인평등법 논의를 통해 모두의 평등한 가족권을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활동반자법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번 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입법 여부를 두고 논란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찬성: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성 의견

반대: ‘생활동반자법’ 제정 반대 의견

중립: 기타 의견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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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편기

6

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