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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대표발의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의지 밝혀주길 기대”

▷용 의원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되어야”

입력 : 2025.09.03 09:54 수정 : 2025.09.03 09:56
기본소득당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대표발의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의지 밝혀주길 기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2024년 기준 110만 명을 돌파했다.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며, 동반자 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연대관계등록제와 등록동거혼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용 의원은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나 의료·돌봄·장례에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며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 의원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다양성 확대가 약속되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을 폐기했다”며 “생활동반자법은 민주정부의 약속을 실현하는 지름길이자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가족정책을 복구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원민경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생활동반자법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후보자의 약속이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인 비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법률혼과 생활동반자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의 가족과 인척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생활동반자법에는 생활동반자관계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민법」을 비롯하여 총 25개의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등의 제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번 발의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최초 발의된 이후 국회 및 시민사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조항을 개선했다. 생활동반자관계의 정의 조항에서 국적 여부를 삭제하고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에게도 생활동반자관계가 적용되도록 하고, 일방에 따른 생활동반자 해소 신고 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을 서면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빠짐없이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제22대 국회가 현실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진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이광희‧이수진‧황명선 의원, 진보당 손 솔‧전종덕‧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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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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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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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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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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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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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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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