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젤리 무서워요”…섬마을 아이들, 참여형 법교육에 큰 호응
▷담당 교사 “아이들 흥미롭게 참여해…놀이학습 확대 필요”
▷법무부, 전남 완도·신안 등 찾아가는 마약교육 실시
전남 완도, 신안 등 도서벽지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법무부)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법무부는 8월 25일부터 5일간 전남 완도, 신안 등 도서벽지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길도, 소안도 등 섬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예방 ▲학교폭력예방 ▲디지털 성범죄예방 등을 주제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구성했다.
법무부는 “강의를 맡은 법학 전공 법교육 전문강사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의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이로운법’ 홈페이지에 수록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했다.”며 “토론과 발표, 퀴즈, 그림
그리기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마약예방교육에 참여한 보길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젤리를
좋아하는데 마약이 젤리처럼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놀랐고 무서웠어요. 모르는 사람이 젤리를 주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보여 드릴 거예요”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학교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8일 마약예방 교육을 받은 금일초등학교 담당교사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낀 교육이었다. 특히 마약 권유 시 거절하는
방안을 학생들이 직접 생각해보고, 이를 네 컷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외부
수업 기회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방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교육받은 완도여중학교 담당교사는 “학생들이
흥미로워했다”고 수업 후기를 전했다. 이어 “섬지역 외부 강연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이런 강연 기회가 자주 생겼으면 좋겠다. 특히 무료로 진행된 교육이라 예산측면에서 부담이 없어 만족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26일 마약예방 교육을 받은 마산초등학교 담당교사는 “4~6학년 대상으로 ’마약 젤리’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학생들이 쉽게 이해했다”며 “마약 권유
대응법을 네 컷 만화 그리기 방식으로 진행해 반응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담당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이론 강의보다 참여형 놀이 학습 위주로, 역할극 등 참여형 방식을 결합해 수업 내용을 보완하길 바란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29일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어란진초(5학년), 송지초(4~6학년), 송지고(1,3학년), 완도고등학교(전교생)에서 법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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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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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