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1.7톤 코카인 밀반입 적발…관세청·해경, 국제 마약카르텔 추적 중
▷FBI·HSI 첩보 기반, L호 전격 검문…은닉된 코카인 1,690개 압수
▷페루 해상서 '닌자' 조직원 접선, 동아시아 해역 거쳐 한국 해역 투기 시도
28일 강원 동해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서울본부세관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합동수사단이 지난달 2일 강릉 옥계항서 압수한 코카인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화물선 ‘L호(3만2천 톤급)’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시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압수된 코카인은 총 1.7톤에 달하며, 이는 약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관세청과 해경청 양 기관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으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공조에 나섰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화물선 L호는 지난 2월 8일 새벽 페루 해안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보트 2척과 접선했다. 이 보트에는 '닌자'로 불리는 마약카르텔 조직원 10~15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코카인 블록 1,690개를 나눠 담은 자루 56개를 L호에 은밀히 옮겨 실었다. 이후 L호는 파나마를 경유해 대한민국 당진항으로 향했고, 항해 도중 일본, 제주, 중국 인근 해역에서 코카인을 해상에 투기한 뒤 수거선을 통해 전달하려는 '드랍앤픽업(Drop & Pick Up)' 방식의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으로 계획은 모두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옥계항을 출항한 후 해상 하역을 시도하려던 계획마저 서울본부세관과 동해해경청에 덜미를 잡혀 무산됐다.
관세청과 해경은 사전에 여러 차례 작전회이를 거쳐 L호 입항 당일, 총 90여 명의 수색 인력과 마약탐지견 2두를 동원해 선박 전 구역을 정밀 수색했다. 그 결과, 선박의 격벽 내 은밀하게 조성된 공간에서 비닐 포장된 블록 형태의 코카인 1,690개(총 1,690kg, 포장지 포함 1,988.67kg)를 발견했다. 각 블록은 가로 10cm, 세로 6cm, 높이 1.7cm 크기로 포장되었다.
코카인 적발 직후, 관세청과 해경은 47명 규모의 합동수사단(단장: 총경 신경진)을 구성하고, 선원 20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현장 감식, 지문·DNA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도의 수사가 전개됐다. 수사 결과, 코카인 밀반입에 직접 가담한 선원 8명이 특정되었으며, 이 중 4명은 마약류범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나머지 4명은 옥계항 입항 전 하선해 필리핀으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돼, 현재 인터폴을 통한 적색수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사단은 확보한 GPS 경로 정보, 지문·DNA 감식 결과, 현장 압수물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제 마약단속청(DEA), 필리핀 마약단속국(PDEA), 인터폴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공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신경진 합동수사단장은“이번 사건은 국제 마약카르텔이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으로 코카인을 직접 반입하려고 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영해 또는 인근 해역에서 코카인 하역을 시도하는 등 대한민국 또한 코카인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낀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세청과 해경청을 비롯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마약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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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