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5년간 4배…정부 대책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들 마약 위험 노출돼 있어
▷국무회의서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후속계획 논의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4배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범죄와 관련해 단속과 처벌 강화, 재활제도 보강 등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8일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사범 인원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증가했습니다. 불과 6년전(2017년)만 해도 10대 비중은 0.8%였으나
지난해 3%로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달 초에는 강남 학원가에 학부모 협박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가 배포되는 등 청소년들은 마약 위험에 언제든 노출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후속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구격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도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토록 하기위해서입니다. 또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및 재활에도 공을 들입니다. 정부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기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합니다. 또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합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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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