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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 나서...환자도 처벌 대상

▷서울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점검

입력 : 2024.08.12 17:09
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 나서...환자도 처벌 대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는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소를 점검해, 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단속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시는 마약류 불법 유통의 주된 경로가 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프로포폴, 졸피뎀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마약류 오남용 판정 자문단회의를 거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총 1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적발된 의료기관 5개소,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중 졸피뎀을 사용한 환자P와 처방 의료기관 수사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방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시는 환자가 다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의사회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품목에 프로포폴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약 3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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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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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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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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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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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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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