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에 마약 섞여있다... "한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 국내 하수처리장 34곳에서 불법 마약류 검출
▷ 코카인 세종 하수처리장에서 지난해 첫 검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하수처리장에서 계속해서 마약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오정은 교수 주관 하수역학 연구팀이 직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 주요 불법 마약류가 우리나라 하수처리장 34곳에서 4년 연속으로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 경기, 세종, 대구, 부산 등 대도시의 하수처리장에선 4종의 주요 불법 마약류가 모두 발견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 필로핀의 경우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되었습니다.
필로폰의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 추정량’)은 인천이 평균 49.22mg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경기(27.92mg), 경남(26.83mg), 부산(24.75mg)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전국을 기준으로 평균 사용
추정량은 지난 2020년 24.16mg에서 2023년 14.40mg으로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서울 하수처리장의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최근 증가세를 띄고 있는 등 유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주목할 건 ‘코카인’입니다. 코카인의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이 증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카인이 검출되는 하수처리장은 주로 서울이었는데, 2023년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2023년 코카인 사용 추정량은 11.03mg, 세종은 15.46mg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 천여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에서 사용 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엑스터시(MDMA)는 경기 시화·목포 등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3명이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와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하면, 마약류는 이미 국내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을 듯합니다.
경찰청이 지난해에 검거한 마약류 사범만 17,817명으로, 2019년(10,411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추세 상으로 봐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교육내용,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불법 마약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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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5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6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7조직사기특별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