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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에 마약 섞여있다... "한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 국내 하수처리장 34곳에서 불법 마약류 검출
▷ 코카인 세종 하수처리장에서 지난해 첫 검출

입력 : 2024.05.29 13:53 수정 : 2024.05.29 13:56
하수에 마약 섞여있다... "한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하수처리장에서 계속해서 마약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오정은 교수 주관 하수역학 연구팀이 직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 주요 불법 마약류가 우리나라 하수처리장 34곳에서 4년 연속으로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 경기, 세종, 대구, 부산 등 대도시의 하수처리장에선 4종의 주요 불법 마약류가 모두 발견되었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시도별 주요 마약류 검출 여부 (출처 = 식약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 필로핀의 경우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되었습니다.


필로폰의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 추정량’)은 인천이 평균 49.22mg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경기(27.92mg), 경남(26.83mg), 부산(24.75mg)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전국을 기준으로 평균 사용 추정량은 지난 202024.16mg에서 2023 14.40mg으로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서울 하수처리장의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최근 증가세를 띄고 있는 등 유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주목할 건 코카인입니다. 코카인의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이 증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카인이 검출되는 하수처리장은 주로 서울이었는데, 2023년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지역별 4년 평균 사용 추정량 (출처 = 식약처)

 


서울의 2023년 코카인 사용 추정량은 11.03mg, 세종은 15.46mg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 천여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에서 사용 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엑스터시(MDMA)는 경기 시화·목포 등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3명이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와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하면, 마약류는 이미 국내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을 듯합니다

 

경찰청이 지난해에 검거한 마약류 사범만 17,817명으로, 2019(10,411)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추세 상으로 봐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교육내용,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불법 마약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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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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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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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