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에 마약 섞여있다... "한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 국내 하수처리장 34곳에서 불법 마약류 검출
▷ 코카인 세종 하수처리장에서 지난해 첫 검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하수처리장에서 계속해서 마약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오정은 교수 주관 하수역학 연구팀이 직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 주요 불법 마약류가 우리나라 하수처리장 34곳에서 4년 연속으로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 경기, 세종, 대구, 부산 등 대도시의 하수처리장에선 4종의 주요 불법 마약류가 모두 발견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 필로핀의 경우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되었습니다.
필로폰의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 추정량’)은 인천이 평균 49.22mg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경기(27.92mg), 경남(26.83mg), 부산(24.75mg)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전국을 기준으로 평균 사용
추정량은 지난 2020년 24.16mg에서 2023년 14.40mg으로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서울 하수처리장의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최근 증가세를 띄고 있는 등 유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주목할 건 ‘코카인’입니다. 코카인의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이 증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카인이 검출되는 하수처리장은 주로 서울이었는데, 2023년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2023년 코카인 사용 추정량은 11.03mg, 세종은 15.46mg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 천여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에서 사용 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엑스터시(MDMA)는 경기 시화·목포 등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3명이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와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하면, 마약류는 이미 국내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을 듯합니다.
경찰청이 지난해에 검거한 마약류 사범만 17,817명으로, 2019년(10,411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추세 상으로 봐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교육내용,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불법 마약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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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