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에 마약 섞여있다... "한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 국내 하수처리장 34곳에서 불법 마약류 검출
▷ 코카인 세종 하수처리장에서 지난해 첫 검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하수처리장에서 계속해서 마약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오정은 교수 주관 하수역학 연구팀이 직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 주요 불법 마약류가 우리나라 하수처리장 34곳에서 4년 연속으로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 경기, 세종, 대구, 부산 등 대도시의 하수처리장에선 4종의 주요 불법 마약류가 모두 발견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 필로핀의 경우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되었습니다.
필로폰의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 추정량’)은 인천이 평균 49.22mg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경기(27.92mg), 경남(26.83mg), 부산(24.75mg)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전국을 기준으로 평균 사용
추정량은 지난 2020년 24.16mg에서 2023년 14.40mg으로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서울 하수처리장의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최근 증가세를 띄고 있는 등 유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주목할 건 ‘코카인’입니다. 코카인의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이 증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카인이 검출되는 하수처리장은 주로 서울이었는데, 2023년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2023년 코카인 사용 추정량은 11.03mg, 세종은 15.46mg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 천여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에서 사용 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엑스터시(MDMA)는 경기 시화·목포 등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3명이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와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하면, 마약류는 이미 국내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을 듯합니다.
경찰청이 지난해에 검거한 마약류 사범만 17,817명으로, 2019년(10,411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추세 상으로 봐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교육내용,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불법 마약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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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