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3억 들고 해외로 '먹튀'... 경찰청, "금액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하겠다"
▷ 경찰청, 국외도피사범 610명 선정
▷ 사안이 심각한 '핵심' 등급 44명... 대부분이 경제사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몸을 숨긴 ‘국외도피사범’ 610명, 이들 중 경찰청의 최우선 검거, 송환 대상 ‘핵심’ 등급들 대부분이 경제 사범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경찰청은 지난
2월 20일부터 전세사기,
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을 대상으로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하여 검거 후 국내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죄질 △피해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이들 중 ‘핵심’ 등급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분류 결과,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이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이
350명이었는데요.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
베트남이 10명(22.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20.4%,9명), 필리핀(15.9%, 7명), 태국(6명, 13.6%) 등의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타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끼친 ‘경제사범’이라는 점입니다. ‘핵심’ 등급
중 경제사범이 3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사이버도박(25%, 11명), 마약(11.3%, 5명), 산업기술유출(4명, 9%)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제사범의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범죄가 상당 부분 눈에 띕니다. 한 국외도피 경제사범의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 사기 범죄를 주도한 자로,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만 43억 원, 피해자는 30여 명에 이릅니다. 2월 22일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건수만 총 12,928건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데요.
경찰청은 전세, 분양 사기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잡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국외도피 경제사범은 부동산 분양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국내 유명 아파트를 먼저 할인하여 저렴하게 분양하겠다는 빌미로 분양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렸는데요. 피해자만 50명, 피해액은 45억 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피해자 1,000명을 상대로
500억 원의 투자 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하여 5조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의 총책 등
사안이 심각한 경제사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핵심’ 등급의 국외도피사범을 대상으로 매주 관계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은신처의 정보, 동향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 曰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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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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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