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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놓고 여야 신경전

▷여당 "법꾸라치처럼 회피만 할 것인가"
▷야당 "디올백은 모른 척 하는게 검찰의 공정인가"

입력 : 2024.02.15 17:15 수정 : 2024.06.12 13:33
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놓고 여야 신경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 여야가 서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법꾸라지처럼 회피만 할 것인가"라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야권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시 꺼내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관련 의혹에 대해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법꾸라지'처럼 회피만 할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김혜경 씨는 대선 당시 '대통령 옆에서 영향 미칠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그 발언의 무게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소상히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끝난 지 23개월이 지나 기소한다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밥값 10만원짜리의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겨 두고 기소한 게 한동훈 전 법무 장관이 지휘했던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실력이고 현주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최소한의 체면도 염치도 다 버린 검찰의 민낯을 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등 김건희 씨의 명확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주군’과 ‘중전’을 보호하고 그 반대파를 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씨 이슈를 덮기 위한 김혜경 여사 기소, 다름 아닌 검찰의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경선 당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음식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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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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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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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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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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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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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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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