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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도 안전한 학교생활 위해”…교육부, 마약∙도박 예방 교육 강화

▷7일 교육부,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 발표
▷정부,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녀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입력 : 2023.11.07 14:55 수정 : 2023.11.07 15:06
“수능 끝나도 안전한 학교생활 위해”…교육부, 마약∙도박 예방 교육 강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 안전 및 금융∙경제 교육활동 강화에 나섭니다.

 

7일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할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마약문제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83개 기관이 참여해 171개 프로그램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43개 기관에서 80개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대폭 증가했습니다.

 

프로그램 종류도 지난해 보다 다양해집니다. 2022학년도에는 금융∙경제∙근로교육, 자기개발∙진로체험, 인권∙인성교육, 대학 탐방 프로그램이 제공됐지만, 올해는 안전∙건강교육, 금융∙경제∙부동산교육, 장애인식∙정보보호교육, 법∙선거∙인권교육, 통일∙보훈∙독도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자기계발∙진로체험활동, 온라인 강좌 콘텐츠, 대학 연계∙탐방 등이 제공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생 안전 특별기간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합니다. , 시도교육청∙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 예방교육,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합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해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3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해 포털, SNS, 등에 대한 삭제, 차단 요구∙명령하고 향후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는 한편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에 나섭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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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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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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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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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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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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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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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