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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사상 최대치..."국가·기관 간 협력 필요해"

▷윤태식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 개최
▷213kg 규모 적발...적발건수는 줄었지만 중량 늘어
▷"국내적으로는 상습 유포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입력 : 2023.05.18 14:21 수정 : 2023.05.18 14:34
마약밀수 사상 최대치..."국가·기관 간 협력 필요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마약조사관 모두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정신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주시길 당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에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세관, 27명의 마약조사관(국·과장급)이 참석했습니다.

 

 

출처=관세청

 

 

윤 청장의 말처럼 최근 들어 마약밀수시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 밀수는 총 205건으로 213kg 규모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18%(45건)줄었지만, 적발 중량은 32%(52kg)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상 최대치 적발 중량은 지난 2월 종합대책에 따른 단속 효과, 점증하는 국내 마약 수요 및 해외 공급자 밀수 요인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최근 마약 밀수는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적발 건당 평균 중량이 1039g으로 2020년 213g에 비해 약 387% 증가했습니다.

 

밀수를 위해 마약을 숨기는 방법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을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유아용 분유에 MDMA를 은닉한 뒤 국제우편으로 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유아용 카시트 등에 마약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가 직접 마약을 밀수한 규모가 1320%(45kg) 급증했습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마약밀매범죄 해결방안 연구' 논문은 이러한 마약밀매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은 "UN 마약특별총회(UNGASS)를 통한 국제개별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안보 및 안전의 관점에서 마약 오·남용자에 대한 처우 및 향후 국제개발협력에 끼치는 마약의 폐해에 대해 균형 있고 실증적인 정책방안 마련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내적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마약사범 등 마약류 밀반입사범과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의 마약류 불법유통 및 투약행위 등 국민안전 위해요소를 집중단속해야 한다"면서 마약 유포자 수사를 위해 웹하드·음란 커뮤니티사이트 및 SNS, 토렌트 등 유통 플랫폼 운영자와 상습 유포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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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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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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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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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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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