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사상 최대치..."국가·기관 간 협력 필요해"
▷윤태식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 개최
▷213kg 규모 적발...적발건수는 줄었지만 중량 늘어
▷"국내적으로는 상습 유포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마약조사관 모두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정신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주시길 당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에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세관, 27명의 마약조사관(국·과장급)이 참석했습니다.
윤 청장의 말처럼 최근 들어 마약밀수시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 밀수는 총 205건으로 213kg 규모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18%(45건)줄었지만, 적발 중량은 32%(52kg)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상 최대치 적발 중량은 지난 2월 종합대책에 따른 단속 효과, 점증하는 국내 마약 수요 및 해외 공급자 밀수 요인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최근 마약 밀수는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적발 건당 평균 중량이 1039g으로 2020년 213g에 비해 약 387% 증가했습니다.
밀수를 위해 마약을 숨기는 방법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을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유아용 분유에 MDMA를 은닉한 뒤 국제우편으로 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유아용 카시트 등에 마약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가 직접 마약을 밀수한 규모가 1320%(45kg) 급증했습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마약밀매범죄 해결방안 연구' 논문은 이러한 마약밀매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은 "UN 마약특별총회(UNGASS)를 통한 국제개별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안보 및 안전의 관점에서 마약 오·남용자에 대한 처우 및 향후 국제개발협력에 끼치는 마약의 폐해에 대해 균형 있고 실증적인 정책방안 마련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내적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마약사범 등 마약류 밀반입사범과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의 마약류 불법유통 및 투약행위 등 국민안전 위해요소를 집중단속해야 한다"면서 마약 유포자 수사를 위해 웹하드·음란 커뮤니티사이트 및 SNS, 토렌트 등 유통 플랫폼 운영자와 상습 유포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