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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회생기업의 재도약, 열쇠는 '이행보증보험'

입력 : 2025.11.24 14:41 수정 : 2025.11.24 15:34
[칼럼] 회생기업의 재도약, 열쇠는 '이행보증보험' 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기업의 경영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시련이다.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회생 절차는 이 시련을 극복하고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하지만 회생인가와 졸업 명령을 받은 기업이 실제 경제활동, 특히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과정은 험난한 재도전의 여정이 아닐수 없다. 이 여정에서 이행보증보험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재도전의 문을 열어주는 핵심 열쇠이자 신뢰를 회복하는 목숨줄 역할을 수행한다.

 

이 지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중동지역에서 건설·중장비 무역업을 운영하는 K사다. K사는 2012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이듬해 졸업했다. 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으면서 담보를 제외한 회생채권의 약 70%가 경감돼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됐다. 당시 K사의 재무 상태는 신용평가를 다시 받으면 B+ 수준의 등급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된 상황이었다. 실제로 K사는 국내 최초로 캠코의 자산매입형(Sale & Lease Back)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기업이기도 했다.

 

조 대표는 회생 졸업 이후 10여 년간 중동 바이어를 직접 만나며 회생 전 매출 250억 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뛰었다. 그 결과 10억 원으로 다시 시작한 매출은 50억 원까지 커졌고, 2024년에는 마침내 200억 원 규모의 신규 오더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기업 재건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또 다른 벽을 세웠다. 12년 전 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연체 이력이 여전히 금융권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다는 이유로 무역보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내려온 것이다. 회생을 마치고 10년 넘게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왔음에도 ‘과거의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고, 결국 K사가 확보한 200억 원 규모의 신규 매출은 보증을 받지 못해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회생기업이 직면하는 '신뢰의 벽’

 

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은 시장에서 '신뢰의 벽, 신용D등급‘으로 ’위험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거래 상대방이나 발주처의 입장에서 볼 때, 회생기업은 잠재적인 계약불이행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발주처는 회생기업과 계약을 맺을 경우 기업이 다시 재무적 어려움에 빠져 공사를 중단하거나 납품을 차질 없이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한다. 

 

이러한 불신은 곧바로 과도한 담보요구로 이어진다. 하지만 회생기업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담보요구를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뢰의 벽'은 회생기업이 경쟁 입찰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따내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회생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 자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다.

 

◇이행보증보험: 신용을 대체하는 '법인 보증’

 

이행보증보험은 회생기업이 갖는 '신뢰의 벽'을 허무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자 목숨과도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보증보험회사가 회생기업의 신용을 대신하여 보증을 서주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은 기업의 신용을 대체하는 '법인 보증' 역할을 수행해 회생기업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신뢰 기반을 제공한다. 다시말해, 이행보증보험은 회생기업에게 두 번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회복의 사다리인 셈'이다.

 

이행보증보험의 전략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도 문제로 입찰이나 계약 참여가 좌절되는 상황을 막아 시장 참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회생기업이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되돌아가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장치다.

 

둘째, 과도한 현금 예치나 부동산 담보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재무적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 회생기업이 한정된 자원을 담보 마련이 아닌 경영 정상화와 재무 건전성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발주처와 거래처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해 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회생기업에 대한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기업의 신용’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신용’을 보고 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결국 회생기업의 재도전은 단순히 회생계획서를 제출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마련, 위험을 분산해주는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회생기업이 이행보증보험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과거의 연체 이력이 부당한 ‘영구적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약력

 

윤병운 회장은 현재 (사)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으로서 법인회생 절차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자문 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사)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과 한국중소기업금융협회 총괄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또한 ㈜콘체르트파트너스 대표이사와 ㈜매칭코리아 사장으로 재직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회생·인수합병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회계 분야에서는 로펌 윈앤윈(기업회생 및 M&A)과 바로회계법인(경정청구)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강대학교 바이오기술 투자전문인력양성센터 전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그는 SK그룹 임원 후보 대상 M&A 강사이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M&A 강사로서,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 실무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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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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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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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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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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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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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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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