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기업의 경영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시련이다.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회생 절차는 이 시련을 극복하고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하지만 회생인가와 졸업 명령을 받은 기업이 실제 경제활동, 특히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과정은 험난한 재도전의 여정이 아닐수 없다. 이 여정에서 이행보증보험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재도전의 문을 열어주는 핵심 열쇠이자 신뢰를 회복하는 목숨줄 역할을 수행한다.
이 지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중동지역에서 건설·중장비 무역업을 운영하는 K사다. K사는 2012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이듬해 졸업했다. 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으면서 담보를 제외한 회생채권의 약 70%가 경감돼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됐다. 당시 K사의 재무 상태는 신용평가를 다시 받으면 B+ 수준의 등급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된 상황이었다. 실제로 K사는 국내 최초로 캠코의 자산매입형(Sale & Lease Back)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기업이기도 했다.
조 대표는 회생 졸업 이후 10여 년간 중동 바이어를 직접 만나며 회생 전 매출 250억 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뛰었다. 그 결과 10억 원으로 다시 시작한 매출은 50억 원까지 커졌고, 2024년에는 마침내 200억 원 규모의 신규 오더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기업 재건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또 다른 벽을 세웠다. 12년 전 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연체 이력이 여전히 금융권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다는 이유로 무역보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내려온 것이다. 회생을 마치고 10년 넘게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왔음에도 ‘과거의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고, 결국 K사가 확보한 200억 원 규모의 신규 매출은 보증을 받지 못해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회생기업이 직면하는 '신뢰의 벽’
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은 시장에서 '신뢰의 벽, 신용D등급‘으로 ’위험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거래 상대방이나 발주처의 입장에서 볼 때, 회생기업은 잠재적인 계약불이행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발주처는 회생기업과 계약을 맺을 경우 기업이 다시 재무적 어려움에 빠져 공사를 중단하거나 납품을 차질 없이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한다.
이러한 불신은 곧바로 과도한 담보요구로 이어진다. 하지만 회생기업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담보요구를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뢰의 벽'은 회생기업이 경쟁 입찰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따내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회생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 자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다.
◇이행보증보험: 신용을 대체하는 '법인 보증’
이행보증보험은 회생기업이 갖는 '신뢰의 벽'을 허무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자 목숨과도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보증보험회사가 회생기업의 신용을 대신하여 보증을 서주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은 기업의 신용을 대체하는 '법인 보증' 역할을 수행해 회생기업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신뢰 기반을 제공한다. 다시말해, 이행보증보험은 회생기업에게 두 번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회복의 사다리인 셈'이다.
이행보증보험의 전략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도 문제로 입찰이나 계약 참여가 좌절되는 상황을 막아 시장 참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회생기업이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되돌아가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장치다.
둘째, 과도한 현금 예치나 부동산 담보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재무적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 회생기업이 한정된 자원을 담보 마련이 아닌 경영 정상화와 재무 건전성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발주처와 거래처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해 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회생기업에 대한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기업의 신용’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신용’을 보고 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결국 회생기업의 재도전은 단순히 회생계획서를 제출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마련, 위험을 분산해주는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회생기업이 이행보증보험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과거의 연체 이력이 부당한 ‘영구적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약력
윤병운 회장은 현재 (사)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으로서 법인회생 절차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자문 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사)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과 한국중소기업금융협회 총괄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또한 ㈜콘체르트파트너스 대표이사와 ㈜매칭코리아 사장으로 재직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회생·인수합병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회계 분야에서는 로펌 윈앤윈(기업회생 및 M&A)과 바로회계법인(경정청구)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강대학교 바이오기술 투자전문인력양성센터 전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그는 SK그룹 임원 후보 대상 M&A 강사이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M&A 강사로서,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 실무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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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