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9개 환전업체 불법행위 적발
▷ 환전 장부 허위 작성 및 미운영 영업장 적발
▷ "환전업체가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관세청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알렸다.
위반 유형 별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 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가 8곳 적발되었다. 영업장과 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17곳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고객 보호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하거나, 동일자 및 동일인 기준 미화 4천 불의 매입한도를 초과해서 매입한 사례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개 사를 살펴보면, 온라인 및 무인환전업체가 6개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사였으며, 적발된 환전업체 중 34%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절발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曰 "건전한 환전 질서 정착을 위해서 환전영업자의 준법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해외 송금이나 타인 명의 환전을 요청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주의도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올해에는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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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