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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9개 환전업체 불법행위 적발

▷ 환전 장부 허위 작성 및 미운영 영업장 적발
▷ "환전업체가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입력 : 2025.01.15 10:38 수정 : 2025.01.15 10:43
관세청, 29개 환전업체 불법행위 적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관세청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알렸다.

 

위반 유형 별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 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가 8곳 적발되었다. 영업장과 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17곳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고객 보호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하거나, 동일자 및 동일인 기준 미화 4천 불의 매입한도를 초과해서 매입한 사례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개 사를 살펴보면, 온라인 및 무인환전업체가 6개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사였으며, 적발된 환전업체 중 34%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절발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曰 "건전한 환전 질서 정착을 위해서 환전영업자의 준법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해외 송금이나 타인 명의 환전을 요청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주의도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올해에는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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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