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9개 환전업체 불법행위 적발
▷ 환전 장부 허위 작성 및 미운영 영업장 적발
▷ "환전업체가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관세청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알렸다.
위반 유형 별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 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가 8곳 적발되었다. 영업장과 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17곳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고객 보호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하거나, 동일자 및 동일인 기준 미화 4천 불의 매입한도를 초과해서 매입한 사례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개 사를 살펴보면, 온라인 및 무인환전업체가 6개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사였으며, 적발된 환전업체 중 34%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절발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曰 "건전한 환전 질서 정착을 위해서 환전영업자의 준법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해외 송금이나 타인 명의 환전을 요청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주의도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올해에는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