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9개 환전업체 불법행위 적발
▷ 환전 장부 허위 작성 및 미운영 영업장 적발
▷ "환전업체가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관세청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알렸다.
위반 유형 별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 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가 8곳 적발되었다. 영업장과 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17곳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고객 보호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하거나, 동일자 및 동일인 기준 미화 4천 불의 매입한도를 초과해서 매입한 사례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개 사를 살펴보면, 온라인 및 무인환전업체가 6개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사였으며, 적발된 환전업체 중 34%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절발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曰 "건전한 환전 질서 정착을 위해서 환전영업자의 준법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해외 송금이나 타인 명의 환전을 요청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주의도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올해에는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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