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세청, 연말연시 맞이 '해외직구 특별 통관정책' 실시

▷ 평소보다 통관 물품 40% 증가 시기
▷ 민관합동 특별통관 TF팀 구축, 불법 물품 반입 엄격 단속

입력 : 2024.11.08 10:33
관세청, 연말연시 맞이 '해외직구 특별 통관정책' 실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외직구가 극성수기를 맞는 연말연시 대비, 관세청이 '해외직구 특별 통관정책'을 시행한다.

 

오는 11월 11일부터 연말까지 직구물품의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특송업체 및 창고관리업체 등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와 함께 '민관 합동 특별통관 테스크포스(TF)' 팀을 꾸린다. 

 

연말연시는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에 힘입어 국내로 들어오는 통관 물품이 평소보다 40% 증가하는 시기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통관건수는 약 천만 건인 반면,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는 천 사백만 건을 기록한 바 있다. 게다가 해외직구에 대한 인기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관세청은 민관합동 특별통관 테스크포스팀을 통해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 시기를 틈탄 불법 물품의 반입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우려가 높은 주요 우범국 특송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의류와 잡화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물품 빈번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등의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올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이용자 수가 1,700만 명을 넘긴 만큼 직구가 보편화되었음에도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물품 반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직구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 총포 및 도검류를 관련 기관의 허가,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대마젤리, 칸나비디올(CBD, 대마초 성분 함유) 오일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마약류에 해당하여 유의가 필요하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