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연시 맞이 '해외직구 특별 통관정책' 실시
▷ 평소보다 통관 물품 40% 증가 시기
▷ 민관합동 특별통관 TF팀 구축, 불법 물품 반입 엄격 단속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외직구가 극성수기를 맞는 연말연시 대비, 관세청이 '해외직구 특별 통관정책'을 시행한다.
오는 11월 11일부터 연말까지 직구물품의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특송업체 및 창고관리업체 등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와 함께 '민관 합동 특별통관 테스크포스(TF)' 팀을 꾸린다.
연말연시는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에 힘입어 국내로 들어오는 통관 물품이 평소보다 40% 증가하는 시기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통관건수는 약 천만 건인 반면,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는 천 사백만 건을 기록한 바 있다. 게다가 해외직구에 대한 인기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관세청은 민관합동 특별통관 테스크포스팀을 통해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 시기를 틈탄 불법 물품의 반입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우려가 높은 주요 우범국 특송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의류와 잡화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물품 빈번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등의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올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이용자 수가 1,700만 명을 넘긴 만큼 직구가 보편화되었음에도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물품 반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직구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 총포 및 도검류를 관련 기관의 허가,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대마젤리, 칸나비디올(CBD, 대마초 성분 함유) 오일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마약류에 해당하여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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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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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