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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17 정착 위해 보험사 고무줄회계 손 본다

▷금융위·금감원, 제 4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40%의 해지율 감소 충격 적용

입력 : 2024.11.04 18:25 수정 : 2024.11.04 18:33
금융당국, IFRS17 정착 위해 보험사 고무줄회계 손 본다 금융당국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금융당국이 신(新)보험회계제도(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보험회사는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손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보험계약마진(CSM)이 이익의 원천이자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부각됐고, 발생주의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면서 보험계약마진 확보를 위한 신계약 유치 경쟁이 사업비 경쟁으로 확산됨과 함께 고무줄식 회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울러 단기납 종심보험 환급률 경쟁 등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이하 ‘무·저해지상품’)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현행 건전성 제도(K-ICS)의 리스크 측정방식 및 재무정보 신뢰성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지급여력제도(K-ICS) 해지위험액 산출방식을 개선한다. 무·저해지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해지 시 오히려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 현행 방식으로는 위험액이 과소 산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따라 당국은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한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하여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캐나다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와 동일한 40%의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또한 보험사의 사업비 과다 집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계약 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줄어들자 '23년 사업비 진행이 전년 대비 4.9조원(14.1%) 증가했다. 반면 '23년 보험업권 수입보험료는 212.9조원으로 전년 대비 15.8조원 감소해 사업비가 과다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보험료와 보험금, 사업비 등 실제 현금 유출입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재무정보의 투명성도 높인다. 현재 보험사 전체 단위로 제공되는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계약마진(CMS) 변동 사유와 장래 현금흐름 추정 현황 등 상세 정보도 공개된다.

 

결산 외부검증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감리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부실검증 시 벌칙 부과 조항을 마련해 계리법인의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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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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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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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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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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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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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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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