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FRS17 정착 위해 보험사 고무줄회계 손 본다
▷금융위·금감원, 제 4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40%의 해지율 감소 충격 적용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금융당국이 신(新)보험회계제도(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보험회사는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손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보험계약마진(CSM)이 이익의 원천이자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부각됐고, 발생주의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면서 보험계약마진 확보를 위한 신계약 유치 경쟁이 사업비 경쟁으로 확산됨과 함께 고무줄식 회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울러 단기납 종심보험 환급률 경쟁 등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이하 ‘무·저해지상품’)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현행 건전성 제도(K-ICS)의 리스크 측정방식 및 재무정보 신뢰성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지급여력제도(K-ICS) 해지위험액 산출방식을 개선한다. 무·저해지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해지 시 오히려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 현행 방식으로는 위험액이 과소 산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따라 당국은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한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하여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캐나다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와 동일한 40%의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또한 보험사의 사업비 과다 집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계약 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줄어들자 '23년 사업비 진행이 전년 대비 4.9조원(14.1%) 증가했다. 반면 '23년 보험업권 수입보험료는 212.9조원으로 전년 대비 15.8조원 감소해 사업비가 과다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보험료와 보험금, 사업비 등 실제 현금 유출입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재무정보의 투명성도 높인다. 현재 보험사 전체 단위로 제공되는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계약마진(CMS) 변동 사유와 장래 현금흐름 추정 현황 등 상세 정보도 공개된다.
결산 외부검증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감리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부실검증 시 벌칙 부과 조항을 마련해 계리법인의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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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