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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17 정착 위해 보험사 고무줄회계 손 본다

▷금융위·금감원, 제 4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40%의 해지율 감소 충격 적용

입력 : 2024.11.04 18:25 수정 : 2024.11.04 18:33
금융당국, IFRS17 정착 위해 보험사 고무줄회계 손 본다 금융당국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금융당국이 신(新)보험회계제도(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보험회사는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손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보험계약마진(CSM)이 이익의 원천이자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부각됐고, 발생주의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면서 보험계약마진 확보를 위한 신계약 유치 경쟁이 사업비 경쟁으로 확산됨과 함께 고무줄식 회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울러 단기납 종심보험 환급률 경쟁 등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이하 ‘무·저해지상품’)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현행 건전성 제도(K-ICS)의 리스크 측정방식 및 재무정보 신뢰성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지급여력제도(K-ICS) 해지위험액 산출방식을 개선한다. 무·저해지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해지 시 오히려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 현행 방식으로는 위험액이 과소 산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따라 당국은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한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하여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캐나다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와 동일한 40%의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또한 보험사의 사업비 과다 집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계약 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줄어들자 '23년 사업비 진행이 전년 대비 4.9조원(14.1%) 증가했다. 반면 '23년 보험업권 수입보험료는 212.9조원으로 전년 대비 15.8조원 감소해 사업비가 과다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보험료와 보험금, 사업비 등 실제 현금 유출입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재무정보의 투명성도 높인다. 현재 보험사 전체 단위로 제공되는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계약마진(CMS) 변동 사유와 장래 현금흐름 추정 현황 등 상세 정보도 공개된다.

 

결산 외부검증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감리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부실검증 시 벌칙 부과 조항을 마련해 계리법인의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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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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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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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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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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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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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