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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17 정착 위해 보험사 고무줄회계 손 본다

▷금융위·금감원, 제 4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40%의 해지율 감소 충격 적용

입력 : 2024.11.04 18:25 수정 : 2024.11.04 18:33
금융당국, IFRS17 정착 위해 보험사 고무줄회계 손 본다 금융당국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금융당국이 신(新)보험회계제도(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보험회사는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손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보험계약마진(CSM)이 이익의 원천이자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부각됐고, 발생주의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면서 보험계약마진 확보를 위한 신계약 유치 경쟁이 사업비 경쟁으로 확산됨과 함께 고무줄식 회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울러 단기납 종심보험 환급률 경쟁 등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이하 ‘무·저해지상품’)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현행 건전성 제도(K-ICS)의 리스크 측정방식 및 재무정보 신뢰성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지급여력제도(K-ICS) 해지위험액 산출방식을 개선한다. 무·저해지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해지 시 오히려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 현행 방식으로는 위험액이 과소 산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따라 당국은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한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하여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캐나다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와 동일한 40%의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또한 보험사의 사업비 과다 집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계약 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줄어들자 '23년 사업비 진행이 전년 대비 4.9조원(14.1%) 증가했다. 반면 '23년 보험업권 수입보험료는 212.9조원으로 전년 대비 15.8조원 감소해 사업비가 과다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보험료와 보험금, 사업비 등 실제 현금 유출입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재무정보의 투명성도 높인다. 현재 보험사 전체 단위로 제공되는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계약마진(CMS) 변동 사유와 장래 현금흐름 추정 현황 등 상세 정보도 공개된다.

 

결산 외부검증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감리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부실검증 시 벌칙 부과 조항을 마련해 계리법인의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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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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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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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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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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