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통화긴축 기조는 완화되어도,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는 아니다"
▷ 美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현안 점검 및 소통회의 개최
▷ 거시건전성 관리 및 생산 부문 투자 활성화 초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인해 실물경제 흐름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금융당국이 내다보았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원장, 이진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장 등 금융당국 수뇌부는 물론,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권효성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전문가가 모인 이 자리에선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바꾼 점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 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고,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은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져온 만큼,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이후 예상치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에 주목하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리 인하를 비롯해 경제 연착륙 여부, 미국 대선 결과, 중동 분쟁의 전개 양상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에 급격하게 유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 금융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등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쟁점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하여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전 세계적으로 통화긴축 기조가 완화되고 있으나, 최근의 금리 인하 흐름이 곧 과거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의 중요한 목표는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인 부문에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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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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