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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이용 제한 금지법..."환영"VS"실효성 부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학부모 단체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노출도 함께 고려해야"
▷청소년 단체 "무조건 규제 옳지 않아...스스로 변화 이끌어야"

입력 : 2024.09.12 17:19 수정 : 2024.09.12 20:14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금지법..."환영"VS"실효성 부족"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소년의 과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확증편향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청소년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힘써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청소년의 중독성 콘텐츠를 규정하는 '청소년 필터 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터버블이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에 맞춰 필터링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친권자 등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법안들이 발의되는 데에는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숏폼 이용자 23%는 ‘숏폼 시청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는데, 청소년은 이 비율이 37%로 더 높았다. 

 

◇학부모 단체와 청소년 단체 입장은

 

학부모 단체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 측면에서 관련 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부모도 자녀가 SNS 등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미디어리터리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소년의 SNS 사용 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디지털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국회나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은 "영유아는 교육과 놀이에서 디지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다보니 자연스럽게 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관련 법 제정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청소년과 관련한 문제를 무조건 규제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상임대표는 "과거부터 청소년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정부나 국회는 규제하기에 급급했다. 셧다운 제도(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서비스 이용시간 일부제한)가 대표적인 예인데 실효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SNS 폐해에 대해 청소년에게 교육하고 홍보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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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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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