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이용 제한 금지법..."환영"VS"실효성 부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학부모 단체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노출도 함께 고려해야"
▷청소년 단체 "무조건 규제 옳지 않아...스스로 변화 이끌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소년의 과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확증편향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청소년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힘써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청소년의 중독성 콘텐츠를 규정하는 '청소년 필터 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터버블이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에 맞춰 필터링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친권자 등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법안들이 발의되는 데에는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숏폼 이용자 23%는 ‘숏폼 시청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는데, 청소년은 이 비율이 37%로 더 높았다.
◇학부모 단체와 청소년 단체 입장은
학부모 단체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 측면에서 관련 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부모도 자녀가 SNS 등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미디어리터리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소년의 SNS 사용 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디지털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국회나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은 "영유아는 교육과 놀이에서 디지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다보니 자연스럽게 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관련 법 제정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청소년과 관련한 문제를 무조건 규제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상임대표는 "과거부터 청소년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정부나 국회는 규제하기에 급급했다. 셧다운 제도(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서비스 이용시간 일부제한)가 대표적인 예인데 실효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SNS 폐해에 대해 청소년에게 교육하고 홍보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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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