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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이용 제한 금지법..."환영"VS"실효성 부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학부모 단체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노출도 함께 고려해야"
▷청소년 단체 "무조건 규제 옳지 않아...스스로 변화 이끌어야"

입력 : 2024.09.12 17:19 수정 : 2024.09.12 20:14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금지법..."환영"VS"실효성 부족"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소년의 과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확증편향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청소년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힘써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청소년의 중독성 콘텐츠를 규정하는 '청소년 필터 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터버블이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에 맞춰 필터링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친권자 등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법안들이 발의되는 데에는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숏폼 이용자 23%는 ‘숏폼 시청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는데, 청소년은 이 비율이 37%로 더 높았다. 

 

◇학부모 단체와 청소년 단체 입장은

 

학부모 단체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 측면에서 관련 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부모도 자녀가 SNS 등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미디어리터리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소년의 SNS 사용 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디지털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국회나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은 "영유아는 교육과 놀이에서 디지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다보니 자연스럽게 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관련 법 제정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청소년과 관련한 문제를 무조건 규제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상임대표는 "과거부터 청소년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정부나 국회는 규제하기에 급급했다. 셧다운 제도(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서비스 이용시간 일부제한)가 대표적인 예인데 실효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SNS 폐해에 대해 청소년에게 교육하고 홍보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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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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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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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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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