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이용 제한 금지법..."환영"VS"실효성 부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학부모 단체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노출도 함께 고려해야"
▷청소년 단체 "무조건 규제 옳지 않아...스스로 변화 이끌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소년의 과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확증편향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청소년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힘써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청소년의 중독성 콘텐츠를 규정하는 '청소년 필터 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터버블이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에 맞춰 필터링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친권자 등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법안들이 발의되는 데에는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숏폼 이용자 23%는 ‘숏폼 시청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는데, 청소년은 이 비율이 37%로 더 높았다.
◇학부모 단체와 청소년 단체 입장은
학부모 단체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 측면에서 관련 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부모도 자녀가 SNS 등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미디어리터리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소년의 SNS 사용 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디지털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국회나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은 "영유아는 교육과 놀이에서 디지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다보니 자연스럽게 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관련 법 제정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청소년과 관련한 문제를 무조건 규제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상임대표는 "과거부터 청소년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정부나 국회는 규제하기에 급급했다. 셧다운 제도(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서비스 이용시간 일부제한)가 대표적인 예인데 실효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SNS 폐해에 대해 청소년에게 교육하고 홍보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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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