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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부족..."신분위장수사기법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개인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 커...일부 범죄 제한적으로 적용

입력 : 2024.09.10 16:26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부족..."신분위장수사기법 확대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적절한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프라인 기반의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신분위장수사기법 도입을 확대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분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한 채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피해자들 스스로가 용의자를 특정해주고, 관련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각각 불송치·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의 범죄 대응 체계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봤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SNS 플랫폼을 통해 비밀리에 이뤄지고 텔레그램과 같이 본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 수사 협조를 받기 어려운 까닭에 관련 증거의 확보 및 범인 체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개선방안에 대해 성인대상 디지털 범죄에 위장수사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해당 수사기법이 개인의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므로 일부 범죄에 제한적으로 고려해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이해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성폭력범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엄격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나 관련 기관들 사이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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