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부족..."신분위장수사기법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개인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 커...일부 범죄 제한적으로 적용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적절한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프라인 기반의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신분위장수사기법 도입을 확대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분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한 채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피해자들 스스로가 용의자를 특정해주고, 관련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각각 불송치·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의 범죄 대응 체계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봤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SNS 플랫폼을 통해 비밀리에 이뤄지고 텔레그램과 같이 본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 수사 협조를 받기 어려운 까닭에 관련 증거의 확보 및 범인 체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개선방안에 대해 성인대상 디지털 범죄에 위장수사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해당 수사기법이 개인의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므로 일부 범죄에 제한적으로 고려해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이해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성폭력범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엄격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나 관련 기관들 사이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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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