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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학교 현장 우려 가중...교원‧학생 보호 법‧제도 마련 촉구 서명운동 전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책임 및 처벌 강화 필요
▷예방 교육·안내로 부족...다음달 2일부터 법·제도 마련 청원 서명

입력 : 2024.09.09 14:06
딥페이크 범죄 학교 현장 우려 가중...교원‧학생 보호 법‧제도 마련 촉구 서명운동 전개 텔레그램.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특히 학생‧교원에 대한 행위는 개인의 삶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육악"이라고 9일 강조했다.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딥페이크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 학교가500개 넘고,교육부의 현황 파악 결과,학생‧교원의 피해가196건,이중 수사 의뢰가1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교총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근절,학생‧교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교총은 내달2일부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불법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게시자의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갈수록 학생 등이 교사 합성 사진을 만들고,보고,소지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면서"그런데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반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시청은 처벌할 수 없다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교육,상담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교육청-경찰-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신고 및 도움을 받아 허위 영상물 등이 확산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한국교총은17개 시도교총과 함께‘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등7대 과제를 내걸고 내달2일부터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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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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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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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