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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
▷"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

입력 : 2024.09.02 15:00 수정 : 2024.09.02 15:07
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 등 피해자들은 학교와 법적 차원의 대응 방안이 부족해 무력감을 느끼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17건(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의 직·간접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직접피해자(불법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이며, 간접피해자(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 받음) 488명이다.

 

교사노동조합연회 채송화 정책2실장은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면서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SNS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진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교사와 학생이 피해사실을 확인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성범죄 사안으로 고소하게 처벌을 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나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보통의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하지만 최근 텔레그램방을 통해 딥페이크가 공유되고 있는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사의뢰나 진정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은 딥페이크와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당론 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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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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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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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으로시설패솨하려면 유치원,학교,요양원등 모든시설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인권침해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될것을 어찌 서미화의원은 누구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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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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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6

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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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