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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
▷"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

입력 : 2024.09.02 15:00 수정 : 2024.09.02 15:07
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 등 피해자들은 학교와 법적 차원의 대응 방안이 부족해 무력감을 느끼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17건(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의 직·간접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직접피해자(불법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이며, 간접피해자(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 받음) 488명이다.

 

교사노동조합연회 채송화 정책2실장은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면서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SNS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진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교사와 학생이 피해사실을 확인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성범죄 사안으로 고소하게 처벌을 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나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보통의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하지만 최근 텔레그램방을 통해 딥페이크가 공유되고 있는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사의뢰나 진정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은 딥페이크와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당론 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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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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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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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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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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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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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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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