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 A씨(28세)는 5년 전 사겼던 남성으로 인해 당시 촬영풀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동료를 통해 알게 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피해촬영물이 성인사이트 총 9곳에 업로드된 정황을 발견해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으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고 센터는 긴급 의료지원과 심리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최근 가해자가 특정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 센터’는
지난 3월 개관 후 7개월 동안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공조로 2천 건 이상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약 5천 건의 심리 치유∙법률 상담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지원 사례 4926건 중 삭제지원이 219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습니다.
이에 센터는 온라인 상에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많다는 점을 착안해, 삭제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으로 삭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센터는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복귀 또한 돕고 있는데 삭제 요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뿐 아니라 의료지원,심리치료, 법률∙소송지원 등 통합지원으로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7명을 검거∙특정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센터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270명 중 20대가 37.4%(101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18.5%(50명), 아동∙청소년 15.5%(42명)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중복응답)로
살펴보면,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나 성관계 요구’(75.5%)가
가장 많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 형성 후 성적인 촬영물 요구’(64.3%),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가 촬영된 피해’(62.3%)가 2~3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2030청년에게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89.5%(여성 96.5%, 남성 82.0%)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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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