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전열기 사용량이 집중되는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열기별로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이
53.1%(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 28.7%(930건), 전기히터·난로 6.1%(197건) 순으로 높았습니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화재·발열·과열·가스(4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 과열(248건) 순이었습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에 달했는데,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았습니다.
저온화상은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온도(42~43도)에 장시간(1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입는 화상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따끔거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깊은 곳까지 손상돼 통증, 가려움,
물집 등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피부조직 괴사나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가정 내 전기장판 사용이 늘고,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손난로, 전기히터와 같은 휴대용 전열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어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