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전열기 사용량이 집중되는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열기별로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이
53.1%(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 28.7%(930건), 전기히터·난로 6.1%(197건) 순으로 높았습니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화재·발열·과열·가스(4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 과열(248건) 순이었습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에 달했는데,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았습니다.
저온화상은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온도(42~43도)에 장시간(1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입는 화상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따끔거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깊은 곳까지 손상돼 통증, 가려움,
물집 등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피부조직 괴사나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가정 내 전기장판 사용이 늘고,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손난로, 전기히터와 같은 휴대용 전열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어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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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