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전열기 사용량이 집중되는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열기별로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이
53.1%(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 28.7%(930건), 전기히터·난로 6.1%(197건) 순으로 높았습니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화재·발열·과열·가스(4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 과열(248건) 순이었습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에 달했는데,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았습니다.
저온화상은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온도(42~43도)에 장시간(1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입는 화상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따끔거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깊은 곳까지 손상돼 통증, 가려움,
물집 등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피부조직 괴사나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가정 내 전기장판 사용이 늘고,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손난로, 전기히터와 같은 휴대용 전열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어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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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