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전열기 사용량이 집중되는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열기별로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이
53.1%(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 28.7%(930건), 전기히터·난로 6.1%(197건) 순으로 높았습니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화재·발열·과열·가스(4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 과열(248건) 순이었습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에 달했는데,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았습니다.
저온화상은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온도(42~43도)에 장시간(1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입는 화상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따끔거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깊은 곳까지 손상돼 통증, 가려움,
물집 등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피부조직 괴사나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가정 내 전기장판 사용이 늘고,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손난로, 전기히터와 같은 휴대용 전열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어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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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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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코아스나 이화그룹 3사나 주주들 가지고 노는건 도낀개낀이네 피해주주 구제할 생각이였다면 상장폐지 되기전에 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리매매 기간에 헐값에 주식사들여 경영권 장악 하려다 차질 생기니 이제와서 피해주주들을 생각하는척 하네 지금이라도 정의 실현 할라치면 이화주주연대에 진심어린 협조를 구해 보는건 어떨지? 세상만사 너무 쉽게 보는 코아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