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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TOP 3는?

입력 : 2022.11.25 16:24 수정 : 2022.11.25 16:5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검은 토끼의 해2023년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부터는 일상 곳곳에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1.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대학 등록금 수준이 OECD 국가 중 2위로, 고가의 등록금과 산출근거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입학금 징수로 대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돼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일회용품

2023년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등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환경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1년의 계도기간이 ‘1년 간 사용을 허용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31124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3.유통기한

내년부터 유통기간대신 소비기한표시제도가 도입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수 있는 기간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 소비기한은 8~9일로 표시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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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