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부터는 일상 곳곳에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1.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대학 등록금 수준이 OECD 국가 중 2위로, 고가의 등록금과 산출근거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입학금 징수로
대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돼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일회용품
2023년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등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환경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1년의 계도기간이 ‘1년 간 사용을 허용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3.유통기한
내년부터 ‘유통기간’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수 있는 기간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됩니다.
‘
예를 들어, 한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로 표시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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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