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부터는 일상 곳곳에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1.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대학 등록금 수준이 OECD 국가 중 2위로, 고가의 등록금과 산출근거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입학금 징수로
대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돼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일회용품
2023년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등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환경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1년의 계도기간이 ‘1년 간 사용을 허용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3.유통기한
내년부터 ‘유통기간’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수 있는 기간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됩니다.
‘
예를 들어, 한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로 표시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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