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올해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139만 7천명 중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둔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810만 3천명 중 302만
7천명이 취업을 하지 않은 미취업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취업자 중 경력단절여성은 139만 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1천명
감소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수는 줄은데 반해 비율은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46.1%를 기록했는데, 이는 기혼여성 인구 감소와 정부 정책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력단절의 이유로는 육아가 4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결혼 26.3%, 임신∙출산 22.7%, 가족돌봄
4.6%, 자녀교육 3.6% 순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2% 증가한 가족돌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족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는 40~50대에서 두드러졌는데, 최근 고령층의
증가로 가족 구성원 중 여성이 노인 돌봄을 맡게 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연령별로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은 30~39세 60만명(43.0%), 40~49세 58만
7천명(42.1%), 50~54세 15만 2천명(10.9%),
15~29세 5만 7천명(4.1%) 순이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중에서는 자녀가 어리고, 많을수록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수별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3명이상이 30.0%로 가장 높았고, 2명 27.5%,
1명 22.4%으로 자녀수가 적을수록 경력단절비율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37.0%로 나타났고,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경력단절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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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