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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 10명 중 4명, 육아로 경력단절 겪는다

입력 : 2022.11.22 16:23 수정 : 2022.11.22 16:31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올해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1397천명 중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둔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8103천명 중 3027천명이 취업을 하지 않은 미취업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취업자 중 경력단절여성은 139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천명 감소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수는 줄은데 반해 비율은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46.1%를 기록했는데, 이는 기혼여성 인구 감소와 정부 정책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력단절의 이유로는 육아가 4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결혼 26.3%, 임신출산 22.7%, 가족돌봄 4.6%, 자녀교육 3.6% 순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2% 증가한 가족돌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족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는 40~50대에서 두드러졌는데, 최근 고령층의 증가로 가족 구성원 중 여성이 노인 돌봄을 맡게 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연령별로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은 30~3960만명(43.0%), 40~49587천명(42.1%), 50~54152천명(10.9%), 15~2957천명(4.1%) 순이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중에서는 자녀가 어리고, 많을수록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수별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3명이상이 30.0%로 가장 높았고, 227.5%, 122.4%으로 자녀수가 적을수록 경력단절비율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37.0%로 나타났고,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경력단절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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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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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