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조3교대 시범운영에 반발 확산…직협 '즉각 철회하라
▷경찰직협, 16일 4조3교대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4조3교대, 현장 현실과 인적·제도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16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청이 지난 13일부터 8주간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상으로 4조3교대 및 5조3교대 근무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는 16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의 4조3교대 근무체제 시범운영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대한민국 경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왔다"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교대근무와 철야근무 속에서 세계 최고의 치안 안전을 이뤄냈지만, 그 대가로 자살률 1위 직업군이라는 아픈 현실을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경찰의 근무환경은 이미 인간의 생체리듬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우리 경찰은 수십년째 이를 이상처럼 감내하고 있음에도 경찰청은 근무환경개선 대신, 되려 경찰관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4조3교대 근무체제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4조3교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1일 8시간 근무라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운영방식은 4일 연속 야간 또는 유사 야간근무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이는 정상적인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면장애, 피로누족, 우울증, 심혈관질환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 소재 대형병원의 산업안전보건학 의료진에 따르면 4조2교대는 '주간·야간·비번·휴무'의 4일 패턴으로 야간근무 후 회복이 가능하지만, 4조3교대는 2일간 오후(15~23시) 근무 후 2일 연속 야간근무를 하게 되어 사실상 4일 연속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아, 이는 생체리듬을 심각하게 교란시키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찰청에서도 4조3교대 근무체제는 시범적용 이후 폐기된 바 있고, 이는 현장 현실과 인적·제도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실패한 제도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경민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찰청은 일선 경찰들과 시설공무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통보했다"며 "(4조3교대는)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인건비 절감을 위한 위장 제도"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에서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겠다', '법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말을 내세우지만, 그 말은 배려가 아닌 살인을 위한 칼이었다"면서 "시설공무원들에게 휴게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계와 전기는 24시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휴게가 아닌 대기 시간이고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상시관리와 점검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로는 8시간 근무체제지만 실제로는 12시간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경찰청은 시설 공무직에게 먼저 4조3교대 제도를 적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근무형태와 시간만 조정해 경찰에게 적용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지만 우리는 해당 제도의 참상을 이미 목격한 바 있으며, 이는 사람을 죽이는 제도다"라며 " 법은 사람을 지켜야 하고 제도는 생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조직이 정작 자신의 조직원들의 생명에는 눈을 감고 있고, 조직 안의 무책임은 곧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직협은 △4조3교대 시범운영 즉각 철회 △인력 확충 방안 마련 △4조3교대 시범운영이 어떤 경위와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교대제 개편의 핵심은 근무시간 조정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 보장과 인력 확보다"라며 "지금과 같은 인력부족 상황에서 근무체제만 변경하는 것은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하며, 오히려 일선 경찰관의 피로도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이 진정으로 근무개선을 원한다면, 우선 충분한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세부 내용을 전 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의 4조3교대 근무제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조직도 변화된 사회 환경에 걸맞은 근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송일 중량경찰서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이제 곧 경찰 창설 8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의 경찰 조직은 여전히 과거의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며 "과거엔 절도, 강도 같은 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고령화 문제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그에 맞춰 경찰의 역할도 사회복지업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경찰의 근로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예전과 다르게 육아 휴직 등 여러 제도가 정착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근무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앞서,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 충원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찰 조직 스스로도 진심으로 조직원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4조3교대 근무제에 대해 연구 차원의 시범운영이라며, 전면 시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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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